1997-11-22 10:58
통산부, 수출촉진·기업활동 지원
통상산업부는 지난 8일 가진 제2차 경제대책회의에서 수출촉진 및 기업활동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수출 촉진방안과 관련, 우선 수출관련 외환규제의 폐지를 추진한다는 것이
다.
수출착수금 영수한도(착수시 60%, 제작기간중 30%)를 12월부터 향후 1년간
폐지해 수출대금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수출선수금 대응수출 이행기간을 120일에서 360일로 연장하고 수출선수금
및 착수금의 본지사간 영수를 허용하는 한편 수출용 원자재 연지급 수입기
간을 연장한다는 것이다.
12월 4일부터 실시중인 수출환어음 담보대출이 활성화되도록 한국은행이 금
융기관의 적극적인 취급을 독려할 방침이다.
기업자금난 완화의 조속한 조치와 관련해선 신용보증, 기술신용보증 및 어
음보험기금, 회생특례자금 등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재정 출여금을 조기 배
정하고 필요시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구조고도화 자금 등 시설자금중 일
부를 경영안정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금융기관 대출금 회수자제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부도기업이 발행한 어음의 만기도래전 환매요구 및 업체별 상업어음 할인한
도 축소 자제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거래 애로신고센터를 통해
추진실태를 점검한다는 것이다.
금융기관의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은행이 자기자본을 확충하도록 5년이상 기한부 후순위채권을 발행해 정부
또는 공공기금에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한편 IMF자금지원이 산업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업계의
수출촉진 및 구조조정 노력을 배가토록 하고 많은 기업이 내년도 수출목표
액을 당초 목표보다 10~30%상향 조정하는 등 수출 총력체제 구축에 주력한
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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