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27 17:26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정종환)은 철도건설업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의.조정하기 위해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계약자의 불만이나 의견을 듣고 조정해 권리구제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소송이나 중재 등 비효율적인 사법적 다툼을 줄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설치됐다.
분쟁조정 대상은 공단이 집행하는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등으로, 공단의 일차적인 결정이나 조치에 이의가 있는 직접 이해 당사자가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단순한 이의 제기나 민원처리사항 등은 심의.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설공단 관계자는 "위원회 설치로 다양화.다양화하고 있는 철도건설사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해 시간과 비용절감은 물론 계약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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