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11-11 11:21
[ 선협부산지부, 줄잡이업 구역지정 폐지건의 ]
선사와 개별계약 체결로 서비스향상 유도
선주협회 부산지부는 최근 부산항 줄잡이업체 영업구역지정제도 개선을 위
한 검토의견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하고 선사와 줄잡이업체와의 개별
계약 체결이 가능토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부산지부는 검토의견을 통해 지난 92년 선주협회와 항업협회간의 단체협정
요율이 폐지되면서 대부분의 용역업은 선사와 개별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나 유독 부산항의 줄잡이업체만 영업구역지정제를 적용, 선사
와의 개별계약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일방적으로 대리점요율이 적용됨은
물론 부당요금 청구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줄잡이업체의
영업구역지정제를 폐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부산지부는 부산항 줄잡이업체의 영업구역지정제가 폐지되어 선사와의 개별
계약체제로 변경되면 줄잡이업체들의 영업구역이 부산항의 전부두로 확대됨
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통한 서비스향상이 기대된다고 강조하고 줄잡이업체
와 선사간의 개별계약을 허용해 줄 것을 요망했다.
이와함께 부산지부는 현재 줄잡이용역업의 허가업체 및 참여업체수를 감안
할 때 줄잡이업체와 선사간 개별계약제로 바뀌어도 경쟁에 의한 요율이 되
기 때문에 대폭적인 요율인상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줄잡이업체
의 영업구역지정제도를 개선해 주도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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