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9-22 13:13
해양부, 내달 ‘선박안전기준’ 개정 고시
내년부터 단일 화물창을 가진 화물선은 침수경보장치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침수경보장치는 화물창에 수위감지기를 설치하고 조타실에는 경보장치를 설치해 침수사실을 즉각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침수에 따른 침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비상대응시스템이다.
이와 관련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해 단일 화물창을 가진 화물선에 대해 내년부터 침수경보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을 개정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따라 이 협약내용을 수용해‘선박기관기준(해양부 고시)’을 개정해 이달 말 공표할 예정이다.
철도용 레일, 건축용 철재빔 등 길이가 긴 화물을 주로 운송하는 화물선은 화물의 특성상 길이가 긴 단일 화물창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선박은 선체의 부식, 충돌, 좌초시 침몰의 위험이 높다.
일반 화물선은 화물창이 몇 개의 격벽으로 구분돼 있어 선체의 손상시 해당 화물창에만 침수가 일어나지만, 단일의 화물창을 가진 선박은 구획이 없어 전체 화물창으로 확대돼 그 만큼 침몰의 위험이 크다.
현재 국내에는 단일 화물창을 가진 화물선은 대략 57척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침수경보장치는 항해 중 당직자가 24시간 감시가 가능하도록 조타실에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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