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8-12 20:36
관세환급신청서류 가운데 선적확인서가 사라진다.
11일 재무부가 발표한 관세환급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관세환급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환급시 반드시 구비해야하는 서류 가운데 하나인 선사
선적확인증, 선하증권, 세관확인서, 은행입금확인서 등의 선적확인서 구비
를 폐지하여 환급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한다고 밝혔다.
또 수출품에 대한 아프터서비스용 부품과 해외조립생산용 부품을 보세창고
에 장기비축하는 경우에 수출이행으로 간주해 환급을 실시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환급업무의 전산화 촉진 및 수출이행기간 연장, 관세청 소요량 실
사제도 폐지, 개산환급금 지급률 인상, 평균세액증명서 발급대상 확대 등이
포함된 이번 개정안은 내달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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