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3-29 09:10
준조합원제 도입, 출자제한 완화 등 관련법 개정 추진
한국선주상호보험(KP&I : Korea Protection and Indemnity)조합이 자본력 확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준조합원제도를 도입하고 조합원의 출자제한을 완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조합의 자본력 확충과 선주중심의 책임경영 확립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선주상호보험조합법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관계부처 협의를 끝내고 내달 초 입법예고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해사관련단체 등 조합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준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출자하고, 탈퇴할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한 환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준조합원은 비록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합에 출자할 수 있게 돼 비상위험준비금 확충 등 조합의 대외신용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또 조합원의 출자제한과 관련해 출자좌수와 의결권이 비례하지 않음에도 출자좌수를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조합원 신규 출자의 걸림돌로 작용함에 따라 조합원 1인이 가지는 출자좌수의 최소, 최고한도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완화해 추가적인 출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조합원의 지분승계(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사망 등), 준조합원의 지분공유의 금지(조합원 상호간 지분공유 등), 준조합원의 탈퇴(예고 탈퇴), 조합 이사수 확대(5인 이상 15인 이하를 10인 이상 25인 이하), 설립인가 취소사유의 구체화(인가내용 또는 인가조건을 위반한 때 등) 등의 관련 규정을 신설하거나 현실에 맞게 개정했다.
개정안은 5월까지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KP&I는 해난사고시 제3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선주의 배상책임을 선주상호간에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지난 2000년도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됐다. 가입선박은 2월 현재 458척 185만톤(총톤수 : GT 기준)으로서 국내시장 점유율은 3%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해양부는 이같은 법률개정과 운영개선 등을 통해 2011년에는 KP&I의 국내시장 점유을 18%까지 끌어 올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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