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31 10:10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 말로 기한이 만료되는 전남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해양청은 광양항 조기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광양항 입출항 컨테이너 외항선의 선박입항료와 접안료, 화물입출항료 등 항만시설사용료에 대한 100% 면제혜택이 1998년부터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으나 이를 내년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해양청 관계자는 "감면기간 연장외에도 광양항 자립기반의 기준이 될 연간 물동량 300만TEU 조기달성을 위해 각종 지원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선사와 항만이용자들로 구성된 '여수.광양항 도선운영협의회'에서도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입출항선박에 대한 도선료를 내년부터 2007년 말까지 4.2% 할인해 적용키로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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