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6-26 16:22

[ 항만시설사용요율 체계 개편을 보는 하협 시각 ]

해양수산부는 정책토론회를 통해 항만시설사용요율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
다.
해양부는 업계의 물류비 절감차원과 정부의 투자재원확보를 위한 사용료의
인상 목표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방법으로 사용료 요율체계를 개편중임을 시
사하고 있다.
그러나 하주측을 대표하는 하협과 해양수산부간의 항만시설사용요율체계 개
편안에 대한 의견차가 제법 커 내년 1월 시행목표인 개편내용의 시행이전에
이해당사자측과의 조율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부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해 만든 자료를 보면 화물입항료를 폐지
하고 부두통과료를 신설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하협은 화물화물입항료
폐지는 전적으로 찬성하나 이에 대체되는 부두통과료 신설은 再考(재고) 해
줄 것을 강력히 요망하고 있다.
만일 부두통과료 명목의 비용징수가 불가피하다면 이 부분은 여타 항만시설
사용료에 포함해 간접적으로 징수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협측은 지
적하고 있다. 항만시설사용료는 수출입화물에 직접 부담시키기 보다는 간접
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이 수출업계 지원 차원에서나 전체 국익차원에서 보다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정기선 컨테이너화물을 예로 들면 선사의 운송범위가 “CY to CY”인 만큼
이 구간에서 발생하는 요금은 선사가 하주로 부터 일괄적인 해상운임을 징
수해 동구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요금을 처리하는 형태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
한편 부두통과료가 신설될 경우에 그 징수근거가 부두내 도로 및 철도, 에
이프런, 울타리, 조명등의 사용을 들고 있는데, 부산항 및 인천항의 경우에
수출입 하주들에게 부두관련협회에서 일반경비료 및 하선경비료를 부담하
고 있어 이중부담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만일 부두통과료가 신설된다면 이미 하주들이 부담하고 있는 동요금
들에 대한 부두통과료의 중복여부가 검증돼 원가산정시에도 감안돼야 할 것
이라고 하협측은 주장했다.
항만시설사용료의 원가산정과 관련해서도 만의 하나 잘못된 원가계산의 결
과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엄청나므로 원가계산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공
인회계사의 활용이 필요하며 최종적으로 요율결정전에 다시 이해관계자 회
의 등을 개최해 심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
하협측은 아울러 대부분의 외국항만은 민간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소유
운영되고 있으므로 국가의 지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항만시설사용료 징수를
통해 재원을 충당하므로 원가개념을 충실히 지켜가고 있으며 싱가포르와
같이 항만수입이 國富(국부)의 중요한 원천으로 자리하고 있는 곳은 수익성
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항만은 여전히
국유국영체제이며 올들어 부두운영회사제(TOC)제가 시행되고 있어 국유민영
체제가 시작되는 단계에 있으며 지리적인 여건상 수출입화물의 거의 전부가
항만을 통해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하면 항마시설사용료는 정책적
으로 낮은 수준이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항만시설사용료의 요율체계 개편은 가급적 현행
요율의 범위내에서 요율체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며 용역결과가 요율인상
으로 귀착돼언 안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무역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대변이나 하듯 물류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항만시설사용요율 체계 개편에 하협측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

0/250

확인
맨위로
맨위로

선박운항스케줄

인기 스케줄

  • BUSAN JAKARTA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Ningbo Voyager 10/09 10/20 Doowoo
    Ningbo Voyager 10/11 10/21 Heung-A
    Wan Hai 322 10/12 10/29 Wan hai
  • INCHEON FUZHOU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Wan Hai 313 10/13 10/24 Wan hai
    Ever Clever 10/28 11/05 Evergreen
  • BUSAN MOBILE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Carl Schulte 10/10 11/04 MSC Korea
    Tyndall 10/11 11/11 MAERSK LINE
    Cma Cgm Arkansas 10/14 11/08 CMA CGM Korea
  • BUSAN CHENNAI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Tiger Chennai 10/09 10/29 Wan hai
    Navios Utmost 10/11 10/31 FARMKO GLS
    Navios Utmost 10/11 11/01 T.S. Line Ltd
  • BUSAN UMM QASR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Msc Ariane 10/11 11/14 MSC Korea
    Al Nasriyah 10/12 11/11 Yangming Korea
    Cma Cgm Oletta 10/13 11/10 CMA CGM Korea
출발항
도착항

많이 본 기사

광고 문의
뉴스제보
포워딩 콘솔서비스(포워딩 전문업체를 알려드립니다.)
자유게시판
추천사이트
인터넷신문

BUSAN OSAKA

선박명 항차번호 출항일 도착항 도착일 Line Agent
x

스케줄 검색은 유료서비스입니다.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스케줄과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