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7-28 09:51
신한상운, 배냉등 아프리카 지역 선적증명서 발행
최근 신한상운이 배냉(Benin)과 토고(Togo) 등지로 선적되는 수출화물에 대한 선적증명서를 발행하게 됨으로써 국내하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
아프리카 베냉공화국이나 토고공화국으로 수출하려는 하주들은 반드시 CTIN이나 BSCI 등으로 통하는 선적증명서(Loading Certificate)를 제출해야만 통관수속이 가능하다. 이들 공화국의 통관관련 법조항에 따르면 베냉의 항만 코토누와 토고의 수도 로메에서 양하되는 모든 화물들은 CTIN이나 BSCI 등의 선적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이같은 통관법은 지난 2월 1일부터 개정돼 모든 화물에 적용되고 있다. 이에따라 모든 B/L은 최종 목적지가 어디든 간에 별도의 BSCI를 첨부해야한다.
<박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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