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6-29 12:53
수입화물에 대한 보세운송 절차가 빨라진다.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29일 "보세운송 화물의 신속한 처리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보세운송 등록차량이 컨테이너 터미널을 통과할 때 자동으로 인식하는 '보세운송 등록차량 자동확인 시스템'을 구축, 내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보세운송 차량이 물품을 반출하려 할 때는 차량의 세관등록 여부를 관세청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수작업으로 확인하도록 돼 있어 물류속도가 지연돼왔다.
또 보세운송업체가 차량 부족으로 다른 업체의 차량을 임차할 경우, 종전에는 세관을 방문해 임차승인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세관방문없이 '임차승인전산시스템'을 통해 승인을 받도록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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