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2-22 19:22
해양부, 알루미늄선의선체구조기준 제정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소재인 알루미늄선의 건조 및 보급을 위해 알루미늄선의 선체구조기준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운항중인 알루미늄선의 대부분은 대형 고속여객선이나 관공선으로 선박검사단체인 국제선급연합회 회원인 한국선급의 검사를 받은 것만 인정돼왔다.
그러나 소형선박 및 어선은 관련 기준이 없어 건조가 곤란한 실정이었는데 이번에 관련기준을 제정함으로써 알루미늄 재질의 소형선박 및 어선을 건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 기준은 알루미늄선이 건조돼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알루미늄선의 외판, 용골, 늑골 및 기둥의 강도, 치수 등과 부식방지를 위한 도장방법, 선체구조물의 용접방법 등 기술적인 측면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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