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1-22 14:38
여수.광양항 출입항로 해상교통관제방식 대폭 개선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여수.광양항 출입항로의 해상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선박관제 방식을 크게 개선해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담당부서인 항만교통정보센터를 해상교통관제센터로 개칭하고 ‘해상교통관제운영규정’을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고시로 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규정은 운항자의 잘못된 판단에 의한 사고방지를 위해 관제요원이 필요시 선박의 운항사항을 변경토록 요구하는 적극적인 관제 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위험물 부두가 밀집한 묘도 남측 해역일부를 선박교행 금지구간으로 정하는 등 중점적인 교통관제가 필요한 해역에 대한 특별항법을 규정하는 것을 주골자로 하고 있다.
또 유류 등 위험물 운반선박의 입출항이 빈번한 LG칼텍스 제품부두앞 등 취약항로의 통항방법을 교행금지 구간내에 시간대별로 구분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역에 안전과 항만운영 효율성을 높였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