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12 16:06
13일부터 미국 중부지역에도 항공화물에 대한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AMS)가 시행된다.
12일 복합운송협회에 따르면 이번에 실시되는 지역은 총 19개 주로, 알라바마, 아칸사스, 일리노이, 인디아나, 아이오와, 캔사스, 캔터키, 루이지애나, 미시건, 미네소타, 미시시피, 미주리, 네브라스카, 뉴멕시코, 오하이오, 사우스 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위스콘신 등이다.
두달후인 12월 13일엔 서부지역으로 AMS제도를 확대해 미 전지역에 항공화물 AMS제도를 실시하게 된다. 12월에 적용되는 주는 알라스카,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하와이, 아이다호, 몬타나, 네바다, 노스 다코타, 오레곤, 유타, 워싱턴 등이다.
미세관(CBP)은 지난 8월 13일일부 미국 동부지역으로 들어오는 항공화물에 대해 AMS제도를 실시한 후 두달 간격으로 실시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포워더나 운송사들은 화물도착 4시간 전에 적하목록을 미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신고된 데이터에 문제가 있을 경우 MAWB나 HWAB 건당 5천~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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