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1-30 11:49
금년 3월 전문기관 용역결과 나와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의 선박등
록제도와는 별도로 국제항행선박을 대상으로 제 2선적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동 정책의 추진배경은 현행 선박등록제도로는 우리선사가 선진해운국 선사
(대부분 편의치적 및 제 2선적제 시행)와의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해양수산부가 구상하고 있는 제 2선적제도는 국내의 특정지역을 제 2선적
지로 지정해 이곳에 등록하는 선박에 대해선 등록세등 조세를 대폭 경감하
고 외국인 선원을 현재보다 확대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금년 3
월 전문기관의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여론수렴과정과 관계부처와의 협
의를 거쳐 연내에 필요한 입법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제 2선적제도는 1984년 영국의 맨섬 선적제도를 시초로 하여 현재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등에서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으
며 일본은 이와 유사한 국제선박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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