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12-07 11:3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안이 지난 달 26일 국회 비준을 받아 통과됨
으로써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발을 내딛게 된 셈이다.
OECD수준에 걸맞게 자본자유화를 실행에 옮겨야 하며 해상화물운송업분야
의 경우 98년 12월말까지 화물유보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바야흐로 선진국 대열에 한발짝 들어서면서 자본,금융, 서비스분야의 개방
이 선진국수준에 이르도록 해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
해운부문의 경우 그간 쌍무협정, 다자간협상등을 통해 개방시기가 조정되
고 앞당겨지면서 국내해운업계는 나름대로 전면개방시대를 대비해 왔기 때
문에 OECD가입에 따른 급속한 개방의 충격은 여타분야보다는 덜할 것으로
보인다.
OECD가입이 확정되면서 해상화물운송업분야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할
일은 화물유보제도의 폐지문제이다.
OECD측은 국내 화물유보제도의 폐지를 98년말로 통보해 놓고 있어 이에 대
한 국적선사들의 대비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해운전문가들은 지정화물의 전략물자들은 대부분 COA(장기운송계
약)을 맺어 수송권을 부여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계약기간이 15년정도이기
때문에 국적선사들의 경우 계약을 갱신한다고 가정할 때 99년이후 15년간
은 수송권을 확보, 예상보다 화물유보제도 폐지에 따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들 있다.
COA화물의 경우 대형선사들 위주였기에 이제 문제는 중소형 국적선사들의
향후 대처방향이다.
중소형선사들의 경우 국내외 해운분야의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현재 정신을
못차릴 정도로 주위환경이 급속히 변해가고 있어 자구책을 마련하느라 진
땀을 빼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국내경기침체가 예상보다 심화되고 기간도 오래 끌고 있어 향후 생
존문제까지 거론돼야 할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형 국적선사들은 자본시장의 자유화가 이루어지고 외국기업의
국내투자가 자유로와 질 때 오히려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고 외국선사와
의 제휴 또는 유입되는 외국자본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함으로써 적
기 선박확보, 싼금리의 금융자금을 통한 재무구조의 개선등 어려운 경영상
태를 타개할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으로 해운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
다.
OECD가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점에서 해운분야 뿐아니라 우리나라
전 산업분야의 경쟁력 제고문제는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
인다. 이제 개도국의 때를 벗어던지고 과감한 개방시책과 그에 상응하는
지원책이 정부에서 책임져야 할 사안이다. 국내 해운업체들도 선진 해운국
대열에 발을 내딛는 입장에서 당당하게 처신해야 한다.
한편 외채 1천억달러에 올 무역적자가 사상최고인 2백억달러가 예상되고
있어 경제위기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서비스분야이면서 기간
산업인 해운산업분야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적극적인 시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해운업계 경영자들도 선진 해운정보의 신속한 입수와 발빠
른 대처능력을 갖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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