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8 14:56
WTO 제소 등 법적조치 불사
필리핀 정부는 최근 호주에서 자국의 수출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검사비용을 대폭 인상한 것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필리핀은 대응조치의 하나로 호주에서 취한 자국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조치 등이 국제무역규칙을 명백하게 위반했다는 판단에 따라 제네바에 있는 변호사에게 필요한 법적조치 검토를 지시했다고 KMI는 전했다.
호주와 필리핀간의 관계가 이렇게 악화된 것은 최근 호주에서 필리핀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검사비용을 최고 25%까지 인상한데 따른 것으로 호주는 자국 지역항만에서 하역된 필리핀 수출 컨테이너 화물에서 아프리카 큰 달팽이가 발견됐다며 이 같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필리핀 농림부 장관은 이에 대해 아직까지 호주에서 아무런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밝히고 이 사건을 조사할 기회와 현재 처해 있는 양국 간의 입장차이를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호주의 이 같은 조치는 차별적인 수입제한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를 WTO의 보건 및 식품위생위원회에 진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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