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4 21:25
(서울=연합뉴스) 건설교통부가 지난 98년 대한항공에 배분했다가 운항권을 취소해 버린 중국 7개 노선중 6개 노선에 대한 취소처분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이영애 부장판사)는 24일 대한항공이 `건교부가 98년 한.중 항공회담의 합의에 따라 대한항공에 배분한 7개 신규노선 운수권을 다시 빼앗은 것은 부당하다'며 건교부를 상대로 낸 노선배분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6개 노선에 대한 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7개 노선중 중국 남부지역 최고의 관광지인 구이린(桂林) 노선을 취소하고 아시아나항공에 배분한 것에 대해 대한항공이 제기한 청구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노선을 배분받은 뒤 1년내에 취항해야 한다는 건교부 지침은 강제력 이 없다"며 "다만 구이린 노선의 경우 아시아나항공이 이미 노선면허까지 받아 운항 하고 있어 대한항공의 소송은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건교부가 98년 1월 구이린과 우한(武漢), 쿤밍(昆明), 우르무치 등 노선면허를 내준 중국 7개 노선에 대해 1년 이상 취항을 미뤘다는 이유로 99년 12월 노선배분을 취소하면서 같은해 12월 구이린 노선을 아시아나항공에 배분하자 소송을 냈다.
대한항공은 소송이 진행중이던 재작년 7월 구이린을 제외한 6개 노선에 대해 노선 면허없이 정기성 전세기 운항을 할 수 있도록 건교부의 허가를 받아 현재 쿤밍, 우한, 텐진(天津), 부산-칭다오(淸島) 등 4개 노선을 운항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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