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8 15:13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제도 “Catch-all” 본격 시행될듯

산자부, 기업측에 관련설명회 개최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제도인 Catch-all제도가 조만간 우리나라에서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무역센터 대회의실에서 산업자원부와 무역협회 공동주최로 열린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제도 설명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 1월부터 Catch-all제도를 도입, 아직까진 시행하지 않고 있으나 미국의 압력과 국제통제체제의 권고에 따라 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회에 따르면 Catch-all제도란 우려국가나 테러집단의 대량살상무기 획득, 개발을 원천봉쇄하는 체제에 수출자, 수출국 정부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흔히 일반인이 알고 있는 전략물자보다 훨씬 광범위하며 민수용이나 산업용인 완제품, 재료, 부품, 제조설비, 검사장비, 기술 등도 통제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수출중 755억달러가 Catch-all 제도에 위배돼

우리나라는 지난 1월 Catch-all제도 도입이후 6개월간 1건의 신고조차 없었다. 일본의 시행사례에 따르면 수출액의 50%가 Catch-all제도 이중용도 가능성을 신고했으며 2002년 우리나라 수출실적은 Catch-all 해당 HS 2단위에 의해 추출한 결과 신고대상은 755억달러 193만 건으로 확인됐다. 이런 현상은 수출기업들이 Catch-all제도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직원이 알고 있더라도 회사 전체적으로 수용태세가 돼있지 않으며, 정부에서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한 점 등 때문으로 분석됐다.
신고해야할 대상은 수출품목이 대량살상무기 등의 개발, 제조ㆍ사용및 저장에 “이용된다는, 또는 이용될 수 있다는” 정보를 수입자, 최종사용자, 이들의 대리인으로부터 획득한 문서, 이메일 등 모든 형태에서 인지가능한 상태가 용도요건에 포함된다.
이부분에 대해 미국 상무성 Red flag indicators는 ▲수요자가 구매물자의 최종용도에 대한 정보제공을 싫어하거나 바이어의 사업라인과 부적합한 제품이나 성능, 수량을 주문하는 경우, ▲고가의 물품에 저리의 금융제공 조건이 관행임에도 현금으로 결제하려는 경우, ▲설비의 설치ㆍ훈련ㆍ유지관리서비스가 관행인데 이를 사절하는 경우, ▲납기ㆍ선적루트ㆍ최종목적지가 화물취급회사로 돼있는 경우 등은 최종적으로 이중용도 가능성을 나타내는 신호로 인식하고 신고해야한다고 포괄적 의미로 규정하고 있다. 수출기업들은 따라서 수요자가 원자력, 화학, 미생물, 독소, 유전자, 로켓, 무인항공기, 우주에 관한 연구 또는 원자력의 운전, 중수의 제조ㆍ가공ㆍ재처리, 생화학장비, 미사일제조 등 행위를 행했거나 행하고 있는 사실이 신고대상 수요자 요건이나 현재 거래부적격자 리스트를 정부가 보유하고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용도사용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 신고를 거쳐야하며 “수출해도 좋다”는 산자부의 해제를 거쳐야 안전하다.

“수출해도 좋다” 산자부해제 거쳐야 안전

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 Catch-all 해당품목으로 광범위하게 고시된 수출품을 미국, EU, 호주, 일본 등 27개국을 제외한 기타나라에 수출하는 경우 우리나라 전략물자통제 담당기관에 알려야 안전하지만, 강제는 아니므로 기업 자기책임하에 신고하지 않고 수출은 가능하다. 그러나 대량살상무기 용도나 관련자에 연루된 사실이나 증거가 드러나면 그 수출자는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
수출기업이 Catch-all제도를 준수하는 것은 국제감시체제 강화와 정보교환 등 공조체제에서 적발될 경우 수출기업이 국제적 제재나 국내적 처벌을 면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 미국의 경우 기업들은 설립일 이후 전략물자수출 검토 및 허가서류를 전자정보 매트릭스 화면형태로 50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외에 나간 제품이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연루사실 적발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기업을 보호하고 면책시켜줄 수 있는 증거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처벌기준은 이중용도로 이용가능한 제품을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된다. 실제 처벌사례를 보면 지난 89년 ‘도시바사건’의 경우 소련이 저소음 잠수함용 대형 프로펠러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작기계를 범용공작기계로 위장수출한 사실이 추후 발각돼 일본수상이 사과성명을 발표하고, 통상산업성 장관과 도시바회장이 사임하고 책임라인의 임직원과 점검을 다하지 않은 공무원이 형사처벌됐다. 또다른 사건으로 Floating Dock 사건이 있는데 이시가와라 하리마 중공업의 부상Dock이 소련에서 Catch-all의 이중용도로 전용된 사실이 드러나 미국 국방성의 항의로 일본 수상이 유감을 표명했고, 해당기업은 미국에 경제제재로 파산했다. 또 일본 항공전자기업이 미사일과 전투기부품을 이란에 수출한 JAE-Iran사건이 적발돼 미국의 제재로 1,500만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고 미국기업과 합작취소되고 라이센스 철회로 회사가 파산했다. 미국에서도 지난 2000년 398건이 수출허가 거부되고, 위반기업에 대해 35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으며, 캐나다에선 연간 20~30건의 거부와 2~4건의 위반사건이 적발되면 대개 파산한다. 최근 독일에서 중국에 수출한 알루미늄관이 대북한 위장수출로 적발돼 화물운송중 공해상에 압수됐고 관련기업은 형사처벌됐다.
이와 같은 상황에 따라 정부는 통제시스템의 개선방향을 추진한다고 산자부관계자는 밝혔다. 먼저 ▲기업이 알기 쉽고 이행하기 편한 제도로 전환하고 신고서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Catch-all제도로 신고하는 수출건수의 95%이상이 문제없는 것으로 예상돼 인터넷을 통해 전자서류로 1~2일내 처리해 정상수출이 이뤄질 수 있는 신속처리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1차적으로 산업자원부에 “전략물자과”를 신설하고 수요에 따라 조직을 보강해 국제통제체제의 이행담당관 회의 등에 참석해 수출허가 거부시 60일내, 이행실적을 6개월마다 회원국에 통보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전략물자통제제도를 기업에 알리는 기업설명회, 홈페이지 구축, 처리절차 안내, 상담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산자부는 기업측에 통제체제상 부적격거래자 리스트를 일반기업에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단체형태를 갖춰서 종합적인 정보를 정부로부터 위탁하면서 수입자가 그 리스트에 해당하는지 문의하는 등의 신속한 대응체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이 자발적으로 전략물자통제체제를 이행하고, 수출담당 전체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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