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4 17:31
(부산=연합뉴스) 김승종 부산시 항만농수산국장은 14일 오전 부산시청 기자실에서 설명회를 갖고 "지난 5일자로 경남도와 진해시 등의 요구에 따라 부산신항 간판 명칭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위법 조치이기때문에 지난 11일 부산항 건설사무소를 방문, 원상복구를 공식 요구하고 해양수산부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도 조속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공문을 통해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부산신항'이라는 명칭은 `신항만건설촉진법'에 근거해서 관련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 97년 8월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한 명칭으로 지금까지 항만기본계획 등 모든 법 집행시 공식적으로 사용해 왔으며 각종 문서, 국내외 홍보자료에도 일관되게 사용돼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부산신항 건설사업은 항만법상 `부산항'으로 고시된 부산항계내에서 이뤄지고 있고 세계 제3위 컨테이너항만이라는 부산항의 국제적 인지도 등을 감안할때 항만 명칭 변경은 있을 수 없는데도 공공기관에 의해 임의로 간판이 변경됨으로써 정부의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항만명칭 변경 문제가 부산시와 경남도 양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줄 알면서도 서로 협의하라는 식의 태도롤 취하고 있다"고 토로한뒤 "정부는 어떤 방향이 국익을 위한 일인지 냉철히 판단, 소모적인 논쟁이 중단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밖에 "논쟁이 계속되면 국회.부산시의회.시민단체.학계.업계 등과 합심해서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며 "필요하다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