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4 17:24
`부산신항' 간판 변경 부산시-상공회의소 발끈
(부산=연합뉴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 건설사무소의 `부산신항' 간판 변경에 대해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가 14일 청와대와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부산신항 명칭 변경불가'를 요청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이날 "경남도와 진해시 등의 요구에 따라 부산항 건설사무소가 지난 5일 부산신항 간판 명칭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위법 조치"라며 부산항 건설사무소에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도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시는 "부산신항이라는 명칭은 신항만건설촉진법에 근거해서 관련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 97년 8월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한 명칭으로 지금까지 항만기본계획 등 모든 법 집행시 공식적으로 사용해 왔으며 각종 문서, 국내외 홍보자료에도 일관되게 사용돼 왔다"고 주장했다.
시는 또 "부산신항 건설사업은 항만법상 `부산항'으로 고시된 부산항계내에서 이뤄지고 있고 세계 제3위 컨테이너항만이라는 부산항의 국제적 인지도 등을 감안할 때 항만 명칭 변경은 있을 수 없는데도 공공기관에 의해 임의로 간판이 변경됨으로 써 정부의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시는 부산신항 명칭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면 국회.부산시의회.시민단체.학계.업계 등과의 공동 대응은 물론 필요하다면 소송도 불사할 방침이다.
부산상공회의소도 이날 "세계 3개 항구로서의 부산항의 위상과 명성은 세계 각국 및 유명선사에 널리 알려져 있고 부산항의 브랜드파워를 부산신항에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항만경쟁력은 다른 경쟁항구에 비해 월등하다"며 청와대, 해양수산부 등 정부에 명칭변경불가를 건의했다.
상공회의소는 건의서에서 "부산신항의 기반시설 전부를 부산시에서 공급하며 배후수송로와 항만지원기능도 부산시에 속해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포트세일즈 및 항만개발을 위한 외자유치 등에도 `부산신항'이라는 명칭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경상남도와 진해시 등의 부산신항 명칭과 관련한 억지주장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측은 지난 5일 부산신항만 준설토 투기장과 진해시 용원동 부산홍보관 입구의 `부산신항만 건설현장'과 `부산 신항만 개발사업 공사현장'이라는 홍보간판을 떼어내고 `부산'을 지운 뒤 새로 간판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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