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30 13:24

선원재해보상제도, 산재보험으로 통합이 바람직

“선원 사회보험 및 복지제도 개선방안 연구”서 지적돼

최근 경제성장과 함께 일반근로자 대상 사회복지수준이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반면 선원의 복지수준은 여전히 답보상태라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돼 관련당사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ㆍ한국사회보험연구소ㆍ한국해양대학교ㆍ한국해양수산연수원 공동으로 “선원 사회보험 및 복지제도 개선방안”이란 주제의 연구보고 설명회가 지난 25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유관단체 및 선사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연구는 선원 4대보험제도인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의 개선방안과 선원 임금채권보장 및 송환보험제도 개선방안, 선원 복지제도 강화방안 등의 주제로 연구가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4대보험제도는 국민일반(연금ㆍ건강보험)과 근로자일반(고용ㆍ산재보험)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민 혹은 근로자 모두에게 상시 발생가능한 위험을 예방 및 재난구제를 목적으로 국가가 보험운영주체로 등장, 전국민 혹은 근로자의 가입을 강제화한 보험을 말한다. 또 임금채권보장은 근로자의 기본권리며, 사용자의 최소의무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정책은 산재보험이 지난 2000년 7월 1인이상으로 확대됐고 2001년 12월엔 가입자수가 1,06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선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용보험은 지난 98년 10월 1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했고 2001년 12월 현재 690만명을 넘었지만 이또한 연근해 어선원 및 해취선원은 제외됐다. 또 국민연금은 92년 5월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2001년 12월 현재 가입자수가 1,628만명에 이르고 있지만 그 대상에서 일용직 및 4인이하 연근해 어선원은 제외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2001년 1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가입자수가 2001년말 4,590만명을 육박했지만 농어업 5인미만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임금채권보장은 98년 1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가입을 위무화해 2001년 말 1,060만명의 가입자수를 두고 있지만 선원은 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산재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로 한국사회보험연구소의 김용하 소장은 선원재해보상제도가 육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산재보험제도로 통합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소장에 따르면 현재 선원을 대상으로 한 재해보상보험기관들은 업종별로 분업화된 관리체계를 보이고 있다. P&I는 외항선과 해외상선에, 수협은 연근해어선, 해운조합은 내항선, 근재보험은 원양어선을 주로 관리하는 상황이다.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체계(2003년은 59개업종)를 가지고 있는만큼, 산재보험과의 통합시, 해양수산업종 혹은 해양수산관련 몇 개의 업종으로 독립적인 보험료를 산정한다면, 순 보험료의 증감요인은 없다는 것이 김소장의 주장. 그는 업종별, 선령별, 선박규모별, 보험가입기관별로 위험율을 상호비교한 결과 각 요소별로 일괄적인 규칙성을 발견하지 못해 해양수산업종 단일요율로 적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신보험료를 산정할 때 제 1단계로 현행보험료율, 손해율, 사업비율(15%)을 사용해 적정요율을 구하고 제2단계로서 보험제도별 적용선원수, 월평균 임금을 가중치로 해 평균보험요율을 구하면 되며 예상되는 선원산업재해 보험료율의 산정결과 7.8%로 추정되고, 업무상 재해보험요율은 6.5%, 업무외 재해보험요율은 1.3%로 예상된다고 김소장은 밝히고 있다. 기존보험료와 신보험료를 비교해보면 P&I는 166억원, 수협은 ▲41억원, 해운조합은 16억원, 근재보험은 ▲13억원이 보험료 변동이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총액으로는 ▲127억원의 추가보험료가 예상된다.
적정보험료율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P&I는 23억원, 수협은 ▲19억원, 해운조합은 10억원, 근재보험은 ▲14억원의 보험료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총액상 변동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1인당 현행보험료와 비교할 때 P&I는 140만원, 수협은 ▲20만원, 해운조합은 30만원, 근재보험은 ▲30만원의 보험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1인당 적정보험료와 비교할 때 P&I는 20만원, 수협은 ▲10만원, 해운조합은 20만원, 근재보험은 ▲30만원의 보험료 변동이 예상된다고 그는 지적했다.
또 현행보혐료를 기준으로 보면 P&I의 경우에는 현행보험 2배의 보험료 부담이 예상되고, 수협, 해운조합, 근재보험의 경우엔 보험료의 변동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적정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면 P&I, 수협, 해운조합, 근재보험 모두 보험료의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 원인은 P&I에 적용하는 선사의 총보험료에서 선원재해보험료가 적절하게 배분되지 못한 결과라고 김소장은 분석하고, 따라서 P&I 적용선사가 기존의 선원재해보험료를 총 보험료에서 삭감시 기존 보험료 기준으로 삭감하지 말고, 기존의 보험금 지급액 기준으로 삭감한다면 선원의 산재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변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소장은 선원재해보상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해 설명했는데, 선원을 산재보험에 적용해 육상근로자와 형평성을 도모해야하고, 산재보험에 없는 선원법 보장부분을 중심으로 별도체계로 보장해야하며 외국인선원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고 해외에서의 요양보상은 현재와 같이 선비용지급, 후보상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선원관련 관계규정의 개정 및 산재보험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선원고용보험제도는 현재 전체선원의 61.5%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고용불안정 계층이 고용보험에서 소외됐다. 연근해어선원 및 해취선원의 제외이유는 연근해선사가 소기업으로 비용부담이 크고, 또 빈번한 근무지 변경에 따른 보험료 징수의 애로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먼저 연근해어선원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연근해 어선원의 고용보험 가입은 선원의 기본권리자 국가의 의무며, 빈번한 고용주 변경사유는 노동시장이 유연화된 오늘날 무의미하므로 실제 가입저해요인은 비용수준이라고 보고서는 그 이유를 분석했다. 또 해취선원가입도 의무화해야하며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충실화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그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고용보험법상 연근해어선 제외조항을 삭제하고, 해취선원 관리사업자를 적용대상 사업장으로 규정하며 연근해선사 임금대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승선근로 증명체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보고서는 선원국민연금제도에 대해선 5인미만 고용내항선, 연근해 어선원을 지역가입자로 전환했으며, 일부 납부예외자가 발생, 부담경감목적으로 소득을 낮춰서 신고하는 사례가 있다고 문제점을 진단했다.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의무가입기준을 하향조정해야하며 미신고자, 납부예외자를 축소하는 정책수단을 강구, 가입율을 확대하고 선원담당기관 및 국민연금공단의 홍보 등을 강화해 신고소득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국민건강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문제로 현재 5인미만, 계절적 사업장(연근해 어선원)이 가입돼 있지 않아 미가입자에 대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 있으며, 의보조합의 통합이후 보험료부담이 증가하고 적립금활용이 불가능해 선원노조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건강보험공단의 EDI확대로 건강보험카드 휴대를 완화해야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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