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3 17:14
2004년부터 시행될 예정
프랑스는 국제선박등록제도 도입을 최종 확정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프랑스는 최근 상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국제선박등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해운교통부 장관이 밝혔다.
이 제도는 현재 프랑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켈구엘렌 섬 선박 등록제도를 대체하게 되는데, 새로운 선박등록제도 도입을 처음으로 주장한 앙리 드 리치몽 상원의원은 기존의 제도로는 프랑스 선박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프랑스 국제선박등록제도는 켈구엘렌 제도와 달리 선장과 이등항해사에 대해서만 프랑스인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을 뿐 최소한 선원의 35%를 프랑스인으로 배승하도록 하는 요건을 두지 않고 있다.
이 제도는 또 선박소유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원의 임금에 부과하는 세금을 상당히 경감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 등록제도는 선박소유자와 해운노조와의 협의와 준비기간을 거쳐 2004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이제도가 정착되는 경우 프랑스 상선대가 그동안 받아온 불이익이 상당 부분 치유될 뿐아니라 지난 20년동안 밀물같이 빠져나간 선박의 상당량이 다시 복귀하게 될 것으로 많은 선사들은 전망하고 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