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6 10:31

항만공사법안 놓고 부산시.경남도 첨예 대립

(부산=연합뉴스) 항만공사법(PA) 법안 제정을 둘러싸고 부산시와 경남도가 한치 양보없는 대립을 펼치고 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인천항만공사와 부산항만공사 설립의 근거가 될 항만공사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경남도의 항만공사 참여시기와 항만위원 참여수 등을 놓고 부산시와 경남도가 이견을 보이는 바람에 심의보류 상태에 빠졌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경마장 부지 위치 선정시에도 경남도가 뒤늦게 뛰어들어 사업추진을 어렵게 했는데 이번에 다시 뒤늦게 PA법안 제정문제에 대한 시비를 거는 바람에 부산시가 5년간이나 공들여 온 법안처리가 또 어려워지게 됐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와 경남도가 대립 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은 항만공사법 국회 수정안의 부칙 제7조.
부칙 제7조(위원회 구성의 특례) 제2항은 `부산항만공사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산신항만의 항만미설을 관리.운영하게 된때에는 당해 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5인으로 하고 이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추가되는 위원을 임명함에 있어 2인은 경남도지사가 추천하는 자를 임명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제2항의 내용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가덕도 일원과 경남도 진해 일원의 부산신항만'으로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부산신항의 1개 선석이라도 운영을 개시하면 PA에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경남도의 이같은 의중을 읽은 부산시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남도 진해지역의 부산 신항만'으로 수정해 줄 것을 요구, 진해지역 부산신항 선석이 운용되는 시점부터 경남도가 PA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남도는 또 전체 PA 항만위원 15명 가운데 추후 증원하는 4명 가운데 지방측 지분 2명을 모두 경남도에 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산시는 그러나 항만위원 15명 가운데 11명은 부산 본항과 관련된 지분이고 신항만을 대상으로 하는 항만위원수가 4명이기때문에 신항만 부분 지자체측 지분 2명을 부산 1명, 경남 1명으로 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맞서고 있다.
부산시측은 부산신항 경남 참여는 진해시 지역의 항만에 국한돼야 하고 선석 비율상으로도 부산항 전체 선석(273개 선석)의 2.6%(7선석)에 불과하므로 2명의 항만위원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시는 따라서 경남도가 계속 PA 법안 제정과 관련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경우 아예 부산신항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법안 내용에 제외시키는 등 부산 본항 부분만 처리하도록 법조항 수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두 지자체간의 입장 차이로 28일로 예정된 국회 상임위(농림해양수산위. 법사위)와 본회의에서의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신항과 관련한 예산 확보 등 사업 추진시 전혀 도와주지 않았고 부산시와 부산시민들이 5년여동안 죽을 고생을 다해 PA법 통과를 위해 매달릴 때 손끝하나 까딱하지 않던 경남도가 갑자기 법안 통과 직전 `걸치기 작전'으로 잇속을 챙기려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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