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4 18:27
(창원=연합뉴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남의 항만위원회 참여문제를 마무리하고 항만공사(PA)법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경남도와 부산시의 입장이 맞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산회했다.
국회 농해수위와 경남도에 따르면 이날 위원회는 지난 17일 법안심사소위가 통과시킨 항만공사법을 심의해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항만위원회 참여가 배제된 경남도측의 참여시기를 놓고 부산시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
이날 도와 시, 의원들도 경남의 참여가 보장돼야한다는데는 의견일치를 보았으나 참여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도와 시가 이견을 보였다.
경남도는 현재 진해와 부산 가덕도 일원에서 공사중인 신항에 오는 2005-2006년에 1선석이라도 조성되면 항만위원회에 경남도 추천 위원 2명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비해 부산시는 시기를 못박지 않고 진해쪽 항만이 완공된 이후에 경남쪽 위원 참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국회 관계자는 전했다.
현재 신항은 가덕도 쪽 항만이 먼저 준공될 예정으로 부산시는 경남의 참여시기를 최대한 늦추려는 의도로 보이며 경남도는 "진해항이 준공되지 않더라도 신항전체에 대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에는 초기부터 참여해야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부산과 경남의 입장이 조율돼야 내주 월요일 회의가 속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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