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7-13 10:00
수출입 화물의 보세운송절차가 대폭 간소화 됐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화주가 보세운송 신고한 물품은 자기차량 또
는 보세운송업자 차량으로만 운송하도록 했으나 15일부터 수출물품의 경우
하주와 전속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의 차량으로도 보세운송이 가능
하다고 밝혔다. 또 수입예정화물에 대한 보세운송절차도 마련, 우리나라를
행해 항해도중에 있는 보세화물에 대해서도 미리 보세운송신고를 할 수 있
도록 함으로서 하역 즉시 목적지로 운송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관세청은 보세운송 목적지 변경과 기간연장 승인을 당초 면허받은 세
관에서 도착지세관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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