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9 11:38
제조업용 창고나 일반창고도 계획관리지역에 들어 설 수 있게 된다.
준도시 및 준농림지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면서 현재 이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창고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만 한정되고 도.소매시장, 공해공장, 제조업용 창고 등은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상반기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제조. 생산용 창고나 일반창고도 계획관리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올해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일반제조업과 관련된 창고만 계획관리지역에 세울 수 없도록 규정해 기업들의 창고 신.증축 및 물류활동에 어려움이 많다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건의를 수용한데 따른 것.
건교부는 이와 함께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시 외곽의 한계농지 등 난개발 소지가 적은 지역을 조례로 정해 일반창고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많은 농경지가 한계농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 외곽 계획관리지역에서 농림수산업을 위한 창고만 허용하기 보다 도시적 용도로서의 물품 보관 및 저장 등을 위한 일반창고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대신 이들 창고가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돼 난개발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음식점, 숙박시설 등과 같이 입지기준을 정하거나 공장처럼 입지 가능 지역을 고시하거나 또는 개발행위 허가의 세부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또 창고시설 등의 불법 전용에 대한 지도.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불법 전용된 축사, 창고, 공장 등으로 크게 훼손되고 있는 게 현실이어서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창고설치 규제완화 조치가 취지에서 벗어나 국토의 계획적 관리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