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4 08:46
(서울=연합뉴스) 대북송금 특검을 앞두고 있는 현대상선이 관리종목지정이라는 `복병'을 만나 또다시 휘청이고 있다.
증권거래소는 21일 현대상선이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2002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범위 제한(한정)의견을 받은데 따른 조치로 현대상선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삼일회계법인은 대북송금과 관련된 전반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현대상선이 이를 거부하자 감사범위 제한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이와 관련, “회계법인으로서는 당연한 조치이겠지만 특검을 앞둔 회사 입장에서는 회계법인에 회계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시적으로 주가가 출렁일 수 있겠지만 경영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대상선은 자동차 운반선 매각과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등으로 부채비율을 1천300%(2001년말 기준)에서 250%대로 낮추는 등 재무구조를 건전화한데다 대내외 경영여건도 호전되고 있어 경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업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컨테이너선 부문을 비롯해 유조선과 벌크선 운임이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어 관리종목 지정 조치가 회사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게 현대상선측의 시각이다.
그러나 현대상선은 이라크전 발발과 특검 실시 등을 앞두고 한동안 잠잠했던 ‘대북송금설’ 논란이 이번 조치를 계기로 다시 부상, 시장의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관리종목 지정 조치가 경영외적인 ‘대북송금’ 논란의 연장선상에 있는것으로 보인다”며 “특검을 통해 의혹이 해소되면 관리종목에서 벗어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