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11 10:31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7일 전국 연안 시?도,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청 및 수협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안에 방치된 폐선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전국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방치폐선이란 해안가에 무단 방치돼 해안경관을 저해함은 물론 장기간 방치될 경우 해양오염 우려등의 폐해가 있는 노후 선박을 의미하며 그동안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폐선처리 노력에 힘입어 2000년 1,292척, 2001년 762척이었으나 2002년에는 모두 577척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렇게 매년 발생되는 폐선이 크게 감소한 이유로는 수협등에 담보권이 설정돼 처리가 곤란한 선박에 대해선 작년 1월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규정을 개정 시행함으로써 폐선처리가 가능하도록 했고 작년 9월 2일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어업허가권 변경시 피대체어선에 대한 폐선처리증명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했기 때문이다.
이날 관계관 회의에선 부산시, 충남도, 전북도, 전남도 및 강원도 폐선관련 공무원 5명에게 방치폐선처리와 해양환경보전업무에 대한 유공으로 해양수산부장관표창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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