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05 15:58
(서울=연합뉴스) 중국은 지난 2일 외국기업과의 무역회사 합작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중외합자 대외무역회사 설립 잠정 시행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KOTRA가 밝혔다.
이에 따라 대 중국 무역규모가 3년 연속 3천만 달러 이상인 외국기업은 중국기업과의 합자를 통해 무역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서부대개발이 진행 중인 중서부지역의 경우 무역액이 2천만 달러 이상이면 합자 무역회사 설립이 가능해졌다.
또 최소 등록자본금도 종전의 1억위엔 이상에서 5천만위엔 이상으로, 중서부지역은 3천만위엔 이상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지배주주를 중국기업으로 하기 위해 외국기업 지분을 최소 25%에서 최대 49% 이하로 제한했다고 KOTRA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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