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7 15:32

선협, 한ㆍ알제리 해운협정 검토의견 제출

아프리카 제3의 교역국으로 협정체결 필요

한국선주협회(회장 현영원)는 최근 우리나라와 알제리와의 해운협정 체결 추진 필요성 및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고, 양국간 해운협정 체결이 조속히 이루어 지도록 제반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선주협회는 검토의견을 통해 알제리는 대외교역액이 2000년 기준 288억달러로 아프리카 역내 국가 중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나이지리아에 이어 제3의 교역국이며 또한 원유 및 LNG를 위시한 대규모의 자원을 보유한 주요 자원보유국으로서 양국간 해운협정 체결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동협회는 또 알제리는 우리의 주요 교역로인 구주항로의 길목인 지중해 연한 국가라는 점에서 당해국 만으로도 우리나라의 주요 해운시장이 될 수 있으며, 마그레브지역 국가군(지중해에 연안 북아프리카국가군)에 대한 시장진입 교두보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하고, 현재 추진 중인 양국간 해운협정이 원만하게 체결되도록 배려하여 줄 것을 요망했다.
이와함께 협회는 이들 마그레브지역 국가군의 대외교역액이 2000년도 기준 1,028억달러로 아프리카 전체 대외교역액의 36%에 이른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한ㆍ알제리간 해운협정 체결과 더불어 이들 국가군, 즉 모로코ㆍ튜니지아ㆍ리비아ㆍ이집트 등과도 이와 유사한 해운협력틀 마련작업을 조속히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협회가 이같이 이들 국과와의 해운협력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이유는 이들 국가 모두가 상당정도의 자원을 보유한 국가들이며, 우리의 주요 교역로 중의 하나인 구주항로의 길목인 지중해에 연하여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만큼, 이들 국가들과의 해운협정이 체결된다면 이들 북아프리카지역에 대한 해운협력은 질과 양적으로 크게 진전되고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협회는 한?알제리간 해운협정 체결 추진과 더불어 양국간 이중과세방지협정 또는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협정 체결 또한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와 알제리간에는 지난 1999년 10월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양국간 교역규모(1999년 기준)는 수출 2억4,800만달러, 수입 7,600만달러로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은 승용차, 가전, 타이어, 프라스틱제품, 수입품목은 납사, 프로판, 부탄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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