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3 16:13
지난 해 해양 환경 개선 부담금 52억원 징수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 작년 9월 해양환경개선부담금제 도입 이후 52억원의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9월11일부터 연말까지 112일 동안 산업폐기물에 대해 31억원, 준설토사에 대해 21억원 등 모두 52억원의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해양환경개선부담금제는 오염물질 처리업체들이 산업폐기물과 축산 폐수, 분뇨 등 육상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것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폐기물 종류에 따라 t당 800∼1천870원의 부담금을 부과한다.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첫 허용된 지난 1988년에는 해양배출 폐기물이 연간 55만t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847만t을 기록, 15.4배로 늘어났다.
현재 폐기물 투기가 허용돼 있는 해역은 군산 서쪽 200㎞ 지점 `서해병(면적 3천165㎢)', 포항 동쪽 125㎞ 지점 `동해병(면적 3천700㎢)', 부산 동쪽 90㎞ 지점 `동해정(면적 1천616㎢)' 등이다.
해양부는 올해는 지난해와 동일한 부담금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지만 향후 3년 동안 점진적으로 부담금 기준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2004년에는 t당 900∼2104원, 2005년 1천원∼2천338원, 2006년에는 1천100원∼2천571원의 부담금이 징수된다.
이에 따라 연간 부담금 징수액도 올해 172억원에서 2006년에는 236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제도가 정착되면 폐기물의 해양배출량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징수된 부담금은 오염해역준설과 수중 침적 폐기물의 수거, 연안어장정화 등 해양환경 개선사업에 투입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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