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0 13:54
인터넷 유료콘텐츠와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미성년자들의 절반 이상이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 9일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 www.cpb.co.kr)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이용경험이 있는 미성년자 115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3.6%가 전자상거래시, 57%는 유료콘텐츠 이용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한 미성년자들은 주로 도서·음반, 의류·신변용품, 정보통신기기, 보건·위생용품, 문화상품, 스포츠·레저용품들을 구입했다.
이 가운데 피해를 경험한 53.6%는 물품의 배송 지연이나 미인도(33.7%), 표시광고와 달리 저품질(21.6%), 도착된 물품의 하자(16.4%) 순의 이유로 손해를 봤다.
또한 유료콘텐츠 이용시 피해의 유형은 광고와 달리 부실한 콘텐츠(31.4%),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등 개인정보 도용(16.9%), 이용 도중 갑작스런 서비스 중단 및 변경(14.4%), ID 또는 비밀번호 타인의 사용(13.6%), 이용기간 중 일방적인 사이트 폐쇄(11.8%), 중도해약의 어려움(11.3%) 등의 순으로 드러났다.
소보원이 지난 한해 동안 처리한 미성년자 관련 피해구제 180건 가운데 정보통신서비스(85.0%)가 가장 많았으며 의류·신변용품(5.0%), 정보통신기기(3.3%), 도서·음반(2.8%) 순이었다.
불만 유형별로는 이용요금 분쟁(80.6%), 배송지연(5.6%), 계약미준수(4.4%)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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