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8 10:33
(부산=연합뉴스) = 부산지방조달청은 28일 부산시건설본부가 조달요청한 부산신항 배후도로 건설공사에 대해 처음으로 조달수수료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이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와 일괄대안입찰대상 이외 공사 중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조달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부산에서 적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부산시건설본부가 면제받게 되는 조달수수료는 약 6천만원에 이른다.
부산조달청은 "재정상태가 튼튼하지 못한 지자체가 조달수수료 부담때문에 조달청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자체 발주가 가능한 공사도 조달청을 통해 발주하도록 적극 유도해 전문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자체의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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