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15 12:48
'국내 전자상거래 성공사례' UNESCAP 회원국에 전파해야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능력배양을 위해서는 국제기구나 지역 공동체들이 개도국 중소기업에 IT활용 이니셔티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도 특정 방법을 채택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보다는 국제기구의 지원아래 상황에 맞게 채택해야 한다."
11월 14일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와 한국전자거래진흥원가 공동으로 주관한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능력배양을 위한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한 보고서가 채택됐다.
이번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능력배양을 위한 회의'는 13일과 14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서울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 중국·인도·인도네시아·카자흐스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9개국 대표들이 참석하여 각국의 전자상거래 현황을 발표했다.
또한 행사 둘째날인 14일 이 보고서를 채택하고 회원국들이 역내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키로 합의하고, 이를 계기로 전자상거래 선진국인 우리나라의 성공사례가 UNESCAP 회원국에 전파됨으로써 한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전자상거래 교두보로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보고서 채택에 앞서 각국 대표들은 한국 등 전자상거래가 활발한 나라의 성공사례 및 경험공유를 통해 중소기업 전자상거래를 지원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했다.
또한 UNESCAP 회원국에 전자상거래 정책을 추천해 줌으로써 효과적인 전자상거래 전략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됐다.
이와 함께 미래 전자상거래 시스템에서의 전문 기술개발 및 교육 확립, 아태지역에서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활용할 수 있는 국가적 투자확대방안 제시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각국 대표들은 이번 자리를 통해 전자상거래와 IT가 비즈니스 기회확대, 비용절감, 효율증대, 생활의 질향상, 글로벌경제에 중소기업의 참여기회 확대 등에 잠재적으로 큰 효과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
특히 각국 대표들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전자상거래와 IT인프라에 대한 인식이 낮아 적절한 커리큘럼, 정부와 기업차원의 훈련, 워크숍, 콘퍼런스 등 교육체계를 통해 아이디어와 정보교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적 안전성, 예측가능성, 기술적 상업적 중립성, IT접근과 전자상거래에 대한 장애제거를 목표로 해야 할 것이며 전자상거래를 가능케 하는 가장 큰 환경요인인 법률적 프레임워크의 경우 시장참여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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