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AP=연합뉴스) 미국 세관은 내년부터 선박회사들에 대해 외국항에서 미국행 화물의 선적작업이 이뤄지기 24시간전에 자세한 화물내역을 통보하도록 의무화 할 것이라고 30일 발표했다. 이는 테러범들이 핵무기나 기타 위험한 무기를 미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취해진 것이다.
로버트 보너 미 세관국장은 "테러조직이 국제무역시스템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세관당국은 이번 조치로 미국인과 국제 무역시스템을 해상 컨테이너를 이용한 핵테러 위협으로부터 더 잘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미 세관당국은 24시간 이전 통보 의무를 위반한 선사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보너 국장은 위반업체 제재와 관련, 미국항에서의 하역 금지도 동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니스 머피 세관 대변인은 그러나 입항금지 조치와 같은 과격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말했다.
보너 국장은 각 선사들이 세관당국에 자발적으로 화물 내용을 통보하고 있으나 미국항 입항을 불과 며칠 앞두고 화물내용이 통보되는 사례가 많다면서 당국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을 제기할 수 있는 화물을 가려내기 위해 제때에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 세관측이 통보를 의무화한 정보에는 각 컨테이너의 정확한 화물 내역, 미국 도착 일자, 출발 외국항, 선주 이름 및 주소, 선박명-번호 등이 포함돼 있다. 미 항구에는 연간 570만개의 화물 컨테이너가 도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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