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8-21 10:25

[ 일본항만현황 ]

외무부두공사, 컨테이너부두등 주요항만시설 건설
항만노동자 상용·일용노동자로 2분돼 있어


○ 항만의 종류와 수

-특정중요항만

항만법은 중요항만중 외국무역의 증진상 특히 중요한 항만이라고 정령에 정
한 것을 특정중요항만으로 하여 구분을 두고 있지만 항만공사에 관한 고율
의 국가부담·보조가 가능하다는 점이외는 중요항만과 다른 차이가 없다.
- 중요항만
항만법은 국민경제상의 중요성이라는 관점에서 항만을 중요항만과 지방항만
으로 구분하고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갖는 항만으로 정령에 정한 것
을 중요항만이라 한다.
중요항만과 지방항만은 항만법상 항만관리자의 설립에 관여하는 행정청이
다르며 국가(운수대신0는 중요항만에 항만관리자를 설립하는 것을 관계지방
공공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중요항만의 항만관리자는 항만계획을 책정하여 운수대신에게 제출해야 하며
항만의 수지보고를 작성하고 입항료등을 운수대신에 인가받아야 한다. 수
역시설, 외곽시설, 계류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등 항만공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국가와 항만관리자가 각각 5/10씩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지방항만
중요항만이외의 항만
지방항만의 항만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4/10이내의 범위에서 보조한
다.
-56조 항만
항만법은 항만구역을 갖는 항만관리자가 설립되어 있는 항만과 항만구역을
갖지않는 항만을 구분하고 있다.
항만법 제 56조에서 항만구역을 정하지 않은 항만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 때
문에 56조항만으로 불리운다.
사영항 및 개발중인 항만에는 항만관리자를 두어 항만법상의 각종 규제등을
실시할 필요성은 적지만 이러한 항만에 대해 당해항만에 관한 수역을 적정
히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도도부현지사가 일정수역을 공고하여 필요
한 규제를 실시할 수 있다.
○ 항만관리방식
- 1950년이전까지는 대륙법 체제하에서 항만을 국가영조물로서 국유국영체
제로 관리해 왔으나 1950년 항만법 제정을 계기로 항만의 개발, 관리, 운영
업무가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으며 모든 항만이 지방자치단체
에 의해 개발, 관리, 운영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국내 각항만의 개발사용과 유지에 대한 국가적 기본정책을 수
립하며 항만관리주체가 제출한 장기항만개발계획을 평가하고 항만에 관한
국가장기투자계획을 책정하고 있을 뿐이다.
○ 지방공공단체의 항만관리방식
-단독관리방식
-복수의 지방공공단체가 지방자치법에 의한 일반사무조합을 설립하는 방식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정관을 설정하고 항무국을 설립하는 방식
일본의 경우 항무국제도가 적극 권장되었으나 이를 채택한 항만은 1개항 뿐
이다. 이것은 재정적자, 경직적인 중앙정부의 행정간섭, 항만에 대한 시민
의식 결여등 초기부터 항무국제도가 정착되기 어려웠던 사정에 기인한다.
○ 자금조달방식
-항만수입금, 국가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공채, 일반재원 등에 의해
자금이 조달되며 총수입중 항만수입금의 비중은 25~30%에 불과하다.
-이것은 항만의 공공성을 중시하여 항만요율을 낮게 산정하고 있기 때문이
며 이에 따라 항만의 재정적자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 회계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를 통해 재정이 충당되고 있으나 대형항만은 독립
성이 강한 기업회계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재정적자를 경감시키기 위해 방파제 등 기초시설에 국한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일반재원ㅇ로 충당하고 접안시설, 하역장비, 보관시설등 기능시설의 투
자경비는 시설사용료로 전액회수하는 원칙을 수립하고 있다.
○?항만노동제도
-일본의 항만노동자는 상용노동자와 일용노동자로 2분되어 있는데 하역업체
는 상용노동자만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만 공공직업안정소를 통해 일용노
동자를 일일단위로 고용하고 있다.
- 항만하역노동조합제도는 항만하역노동자의 대다수가 전국항만노동조합협
의회 또는 전일본총동맹 교통운수항만협의회 항만부회산하의 노동조합에 가
입되어 있다.
- 대부분의 조합은 Open Ship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용노동자의 70%, 일용
노동자의 99%가 가입되어 있다.
- 일본의 항만노동자 상용화는 1966년 7월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결과 항만
하역노동자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 즉 상용화이전인 1960년부터 1965년까지 전국의 선내하역노동 생산성 증
가율은 연평균 4.55이었으나 상용화가 이루어진 후 1970년까지 연평균 6.9
%씩 증가했으며 육상하역도 상용화이전 동기간중에는 연평균 10.7%씩 증가
하던 것이 상용화 이후에는 연평균 12.1%로 증가율이 높아졌다.
○ 컨테이너부두 개발방식
-컨테이너부두개발을 위해 1967년에 외무부공단을 설립하여 1981년까지 컨
테이너부두개발을 추진했으며 그후 긴급한 컨테이너부두 개발이 완료된 시
점에서 외무부두 공단을 해체하여 외무부두공사로 그 업무를 승계시켰다.
- 외무부두공사(1981~현재)
<성격>
민법에 의거 설립된 일반공익 재단법인. 세제상의 우대조치폐지(공단에 출
자된 정부출자금에 대해 무이자대출도 변경하여 차입금을 상환하는 형태로
개정)
<업무내용>
컨테이너부두, 일반외무부두, 페리부두시설의 건설
각시설의 전용임대
부두의 개량, 유지, 관리
사무소, 점포, 복리후생시설 등 관련시설 건설, 관리
관련 항만시설의 공사
외무화물운송 및 카페리운송에 관한 조사연구
<개발사업비>
무상정부지원:20%
무상지방정부지원:20%
건설주체:30%
임차선사:30%
-컨테이너 주식회사
<성격>
외무컨테이너 부두는 안벽, 하역시설, 보관시설 등 전용사용을 하여 그 효
율적 이용이 기대된다.
그러나 사업규모가 작은 경우 국가에서 어느정도의 기반조성후 민간사업자
가 정비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나고야항, 요카이치항은 항만관리자와 선사의 공동출자로 컨테이너
부두를 개발하고 선사는 항만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컨테이너부두 주식
회사 설립했다.
<개발사업비>
항만관리자:10%
선사: 10%
국가무이자 대부금: 10%
특별전대체(정부인수공채): 30%
시중차입금: 40%
○?부두운영제도
일본의 부두운영제도는 크게 공공부두와 민간부두로 분류된다. 공공부두는
공동자금으로 개발된 부두로서 국가, 항만관리자, 외무부두공사가 운영하는
부두를 가리키며 민간부두는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부두를 지칭한다.
공공부두는 다시 항만관리자가 운영하는 부두와 외무부두공사가 운영하는
부두로 나누어진다.
항만관리자가 운영하는 부두는 민간에게 임대하지 않으나 외무부두공사의
부두는 선사, 하역업자에게 임대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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