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2 16:57
세미나중계/ 물류비 산정기준 통합… 국가간 물류수준 비교에 필수
기업들 물류비 수치 관한 인식 부족도 개선해야
지난 9월 11일 매경미디어센터에서 물류협회 주최의 「2002년 제3차 물류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산업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물류비 산정기준 및 실무적용 방안”을 주제로 한 이날 세미나는 한국로지스틱스학회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진형인 부원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물류관련 기업 및 단체 등 300여명의 참석자들은 두 차례로 나눠진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을 경청하며 기업물류수준의 척도라 할 수 있는 물류비 산정기준 내용 이해에 귀를 기울였다.
한 국가의 물류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여러 척도 중에서 매년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조사 발표하고 있는 ‘국가물류비’ 만큼 좋은 예도 없다. 비록 국가간 기업환경이나 제반여건이 다른 상황에서도 총계 수치에 해당하는 국가물류비는 충분히 비교될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의 보편적인 인식이었다. 물론 학계나 연구원에서 지적해 왔던 것처럼 결과치에 앞서서 물류비 산정기준이 통합되지 못했다는 점도 완전히 무시되지는 않았다. 어찌됐건 이번 세미나는 통해 제기된 물류빗 산정기준의 통합 혹은 표준화의 문제는 향후 관련 기업들이나 정부, 학계, 연구원 모두 힘을 모아 분명한 결론을 이끌어 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제1주제 발표에 나선 한국물류연구원 전만술 박사는 GDP 대비 12.8%(2000년 기준)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국가물류비가 타 국가와 비교할 수 있는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며 기업물류비 산정기준의 통합 및 표준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물류비는 교통개발연구원이 그 하위에 해당하는 기업물류비는 대한상공회의소가 매년 조사, 발표하고 있다. 전만술 박사는 또한 언론에서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소위 막무가내식 평가절하를 해온데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그만큼 물류분야의 언론매체 채널이 광범위하지 않다는 점, 더 나아가 그렇게 그 비중이 클 수밖에 없다는 현실도 우회적으로 지적한 셈이다. 한편 전만술 박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자 중 하나로 나선 매일경제신문의 온기운 논설위원은 연구원 측에서 바라보는 대로 국가물류비 수의 국가간 비교가 불가능하다면, 또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정부나 관련 단체의 인식 부족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물론 온기운 박사는 이에 앞서 언론에서 국가물류비 산출에 대해 깊이 인식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으며, 정작 정확한 국가물류비 산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기업에서부터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또 이를 위해서 기업의 재무제표 상에 물류비를 분류, 명기토록 강제한다거나 지자체 중심으로 이러한 활동을 유도, 활성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국내에서 적용되는 여러 기업물류비 산정기준을 어떻게 조정 혹은 통합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등장한 셈이다. 허나 그 계산이나 적용에 있어 짧은 시간에 해결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향후 정부나 관련기업, 단체들은 기업의 물류 수준 향상이라는 결과적인 수치 외에 또 하나의 해결해야 할 문제를 떠안게 되었다. 다음에서는 전만술 박사의 주제 발표 내용을 요약해 보았다.
물류비 항목 이해 선결돼야
물류비는 각종 물류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생하거나 소비한 경제가치를 말하는데 여기서 물류활동의 대상은 물품의 최초 출발점으로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관련되어 있다. 물류활동의 장소적, 단계적, 기능적 측면에 따라 물류비의 산정대상은 여러 가지 원가함옥으로 나타나게 되며, 물류비의 원가계산 주체는 개별기업별, 산업별, 공공부문별, 사회간접자본별, 국가전체별로 다양하게 나눠질 수 있다. 물류비 산정은 물류활동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원가항목과 계산주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경제활동의 비용계산처럼 쉽게 이뤄질 수 없다. 따라서 물류비는 산정기준과 계산방법에 따라 정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계산주체 상호간에 물류비를 비교하는 불합리성이 있다. 현재 물류비 산정을 위한 국제간에 통용될 수 있는 표준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간에 국가물류비 또는 기업물류비를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제적 물류비 비교 자료는 무의미하다. 국내에서는 기업 물류비 산정을 위한 기준과 방법을 제시한 모델들이 여러 가지 제시되고 있는데 어떠한 모델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물류비의 총액과 구조적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으며, 특히 기업 상호간의 물류비 비교는 산정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만족시키지 않고서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물류비 정의와 범위 및 분류
물류비란 일반적으로 유형재를 공급자로부터 최종 수요자에게 이전하는 물류활동과 관련된 제반비용으로서 상품이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전달되는데 소요되는 수송비, 포장비, 보관비 등 직접적인 비용은 물론 물류관리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부대비용까지도 포괄한다. 학술적 정의, 이른바 이론적 정의를 살펴보면, 한국생산성본부에서 공포한「기업물류계산준칙(제4조)」에 의하면 물류비는 특정 제조업자의 제조와 판매활동(유통업자의 경우 유통과 판매활동)에 수반되는 물류를 위하여 자사 혹은 타사가 소비하는 경제가치를 말한다. 다른 한편으로 실무적 정의에 해당하는 기업현장적 정의를 살펴보면,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기업물류비 계산에 관한 지침(제2조)」에 의하면 물류비는 물류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생하거나 소비한 경제가치를 말한다. 즉, 이 정의에서는 물류비는 재무제표의 계정과목에 관계없이 물류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모된 모든 경제가치를 말한다. 한편 물류비의 범위는 물류활동의 대상기준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포괄하느냐에 따라 물류의 범위가 결정된다. 우선 협의의 범위를 살펴보면, 물류활동을 전통적인 물류관리를 중심으로 인식하며, 또한 재무제표상의 물류계정과목에 중점을 두며 그리고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기회비용을 제외하는 경우의 물류비를 말한다. 좀더 넓게 광위의 범위를 살펴보면, 물류활동을 로지스틱스를 중심으로 공급연쇄(Supply Chain)까지 인식하며, 또한 재무제표의 계정과목과 관계없이 파악하며 그리고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기회비용을 포함하는 경우의 물류비를 말한다.
한편, 물류비의 분류에 있어서는 국가물류비와 기업물류비로 나눠 볼 필요가 있다. 그 비용발생을 거시적(macro)으로 하느냐, 또는 미시적(micro)으로 파악하느냐에 따라 국가물류비와 기업물류비로 대별되기 때문이다. 물론 준거시적 시각에서 업종별(산업별) 물류비로도 구분된다. 우선 거시적 물류비에 해당하는 국가물류비는 국민경제 전체가 물류활동에 소비한 경제적 가치를 거시적 관점에서 측정한 것이다. 국가물류비는 GDP와의 비교를 통해 국가 물류부분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물류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된다. 미시적 물류비에 해당하는 기업물류비는 개별기업이 물류활동을 수행하는데 지출한 비용으로서 미시적 관점에서 측정한 것이다. 기업물류비는 매출액과의 비교를 통해 물류관리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원가절감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이밖에 준거시적 물류비에 해당하는 업종별 물류비는 물류비를 업종 또는 산업별로 파악한 것으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업물류비를 계산주체별로 합산한 것이다.
국가물류비 구성과 산정방식
국가물류비 산정은 산업연관표방식과 Heskett(하바드 교수)방식으로 대별된다. 한국, 미국, 일본 등 여러 국가들이 Heskett 방식을 바탕으로 하되 자국의 물류정책 자료이용에 필요하도록 조정, 보완하여 국가물류비를 산정하고 있다. 한편 Heskett 방식은 1960년대 발표되었기 때문에 물류비의 산정범위가 오늘날에 비해서 대체로 협소한 편이어서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된다. Heskett 방식의 물류비 구성은 크게 세 가지 △수송비 △재고유지관리비 △화주관련비용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조정이 가해진다면 △수송비 △재고유지관리비는 그대로 두되, 화주관련비용을 △포장비 △하역비 △물류정보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현재 각국의 국가물류비는 비용구성요소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여 산정하는 것보다는 각종 통계자료 보고서에서 관련비용을 축출하여 산정하고 있다.
국가물류비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는 지에 대한 이해도 반드시 필요한데, 이 역시 이론적 관점과 실무적 관점으로 대별해 살펴볼 수 있다.
이론적 관점의 물류비 구성요소는 △기업물류비 △공공부문 물류비 △가계부문 물류비 △물류관련 간접자본 비용 등으로 산업연관표방식의 추계방법과 유사하다.
실무적 관점의 물류비 구성요소는 △수송시 △재고유지관리 △포장비 △하역비 △물류정보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앞서 얘기한 Heskett 방식의 추계 방법과 유사하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국가물류비는 어떻게 산정되고 있는가. 국가물류비는 건설교통부가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매년 산정하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산업통산성 지원 하에 매년 산정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자료로 발표하고 있지 않다. 미국은 Cass Information System사가 매년 산정하여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는 Heskett 방식을 조정, 보완하여 물류활동별 구성요소인 수송, 재고 유지, 포장, 하역, 물류정보 및 일반관리에서 발생하는 비용 총계를 국가물류비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국가물류비를 산정하기 위해 철도통계연보, 운수업통계조사보고서 등 국가통계자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선주협회 등 민간통계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비영업용 화물차량과 같이 조사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각종 간접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산출하고 있다.(표1참조)
국가물류비 추이
무엇보다 한 국가의 물류비 수준의 척도가 되는 국가물류비는 GDP와 대비해서 산출된다는 데서 그 중요도가 높다. 허나 지금껏 우리가 간과해왔던 부분 중 하나는 국가물류비에 국제화물수송비를 포함하느냐 또는 제외하느냐에 따라 GDP대비 비율이 1996~200년에 2.6~3.9% 정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0년 명목 GDP대비 비율에서 국제화물수송비를 포함시 16.3%이지만 제외시에는 12.8%가 되었다. 한편 1996년부터 2000년 까지의 평균비율은 각각 15.9%(포함시)와 12.7%(제외시)로서 증감율은 상당히 미미한 편이다.(표2참조)
그렇다면 국가물류비를 기능별로 나누어서 보면 어떨까. 그 기능별 비중에서는 특히 국제화물수송비를 포함 여부에 따라 양자간에 약 1~8%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표3참조)
국가물류비에 국제화물수송비의 포함여부에 따라 물류기능 구성비 간에도 차이가 발생한다. 일례로 1999년 재고관리유지비와 포장비의 구성비 간에 국제화물수송비를 포함하면 15.9%, 제외시는 20.2%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의 국가물류비와 가장 많이 비교되어 왔던 일본과 미국의 국가물류비 추이는 어떤가. 국가물류비의 명목 GDP 비율은 일본은 9.7%(1997년), 미국 9.9%(1999년)를 나타내고 있다. 그 기능별 구성비율은 수송비에서 59.6%(미국)~64.3%(일본), 보관비에서 30.7%(일본)~36.1%(미국), 관리비에서 4.3%(미국)~4.5% (일본)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와 단순히 비교한다면 GDP 비율은 약 3% 정도 높으며 기능별 구성비는 양국의 중간치를 나타내고 있다.(표4참조)
국가물류비 비교의 불합리성
이처럼 국가물류비를 자료를 국가간에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 국가물류비 산정을 산업연관표방식으로 하느냐, Heskett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총액과 구조면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언급한 대로 국제화물수송비 포함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더구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물류비 산정을 위한 표준적 기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간 물류비 비교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동일한 잣대로 평가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고 국가간 물류비에 대한 재평가가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성항목으로 △수송비 △재고유지관리비 △포장비 △하역비 △물류정보비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일본(△수송비 △보관비 △일반관리)이나 미국(△수송비 △재고유지비 △기타)에 비해서도 다른 기준을 갖고 있다. 국가물류비 구성항목이 포괄하고 있는 비용항목도 국가별로 다른데다 산정방법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 보자면, 수송비의 경우 한국은 수송수단별 구분에 화물운송 대행료를 추가한 반면 일본은 영업수송비에 도로, 철도, 해운, 항공, 항만운송사업, 화물운송취급사업, 트럭터미널업이 포함된다. 일본의 보관비에는 한국의 재고유지관리비, 포장비, 하역비, 물류정보비가 포함된다. 보관비는 재고(원재료재고, 제품재고, 유통재고)에 원가율과 재고비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다. 일반관리비에 있어서 한국은 제조업 및 도소매업의 매출액에 일반관리비 비율을 곱하여 일반관리비를 계산할 뿐 일반관리비에 대한 별도의 항목을 분류하고 있지 않다. 일본의 경우도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산출액에 물류관리비 비율을 곱하여 관리비를 계산하고 있어 한국과 유사하다. 또한 한일간 재고비율도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경우는 우선 수송비의 경우 수송수단별 구분은 양국이 유사하지만 한국은 도로화물에서 영업용과 비영업용, 수상화물에서 국내와 외항 등으로 분류한데 비하여 미국은 수송수단별에 대해 일괄적으로 산정하여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화물운송대행료는 미국의 주선사업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산정의 범위와 방법은 같다고 볼 수 없다. 재고유지비의 경우 한국은 영업창고와 자가창고를 구분하여 산정하지만 미국은 양자의 구분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고 있어 재고유지비가 과소하게 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은 기타비용에 화주관리비용(포장비, 하역비, 정보비로 추정)과 일반관리비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한국의 포장비, 하역비, 물류정보비, 일반관리비가 기타비용에 어떻게, 얼마만큼 반영되어 있는지 불분명하며 비용항목으로도 구분되어 있지 않아 이들 비용도 과소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물류비 산정기준 모델
현재 국내에서 공포된 물류비 산정기준(물류회계기준)은 3가지에 달한다. 한국생산성본부의 기업물류비 계산준칙(KPC 계산준칙), 대한상공회의소의 기업물류비 산정·활용 매뉴얼(대한상의 매뉴얼), 건설교통부의 기업물류비 계산에 관한 지침(건교부 계산지침) 등이다. 이들 세 가지 기준의 특징을 비교해 보자면 우선 KPC 계산준칙은 물류비 계산을 위한 이론적 지침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비해, 대한상의 매뉴얼은 물류비 산정과 활용을 위한, 그리고 건교부 계산지침은 물류비 산정을 위한 각각의 실무적 지침서에 해당한다. KPC 계산준칙과 건교부 계산지침은 물류비 산정에 기준의 목적이 있으나, 대한상의 매뉴얼은 물류비 산정 외에도 활용에 대한 내용을 예산관리와 채산분석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KPC 계산준칙과 대한상의 매뉴얼은 민간기관에 의해 제정되었고, 건교부 계산지침은 정부기관에서 제정, 공포했다는 차이를 들 수 있다.(표5참조) 이 외에도 각 기준들은 물류비 분류체계가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분류체계에 따른 차이가 물류비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적지만 비용항목(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자) 도는 세부항목(연료비, 급료, 복리후생비등) 등 세목별로 어디까지 포함하느냐, 제외되었는가에 따라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물류비 분류는 영역별, 기능별, 자가·위탁별(발생형태별), 세목별, 관리항목별 등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표6참조) 특히 영역별 분류에 있어서 건교부 계산지침에서는 조달, 사내, 판매의 3대 영역으로, 대한상의 매뉴얼에서는 조달과 판매(사내물류의 영역을 포함한 광의의 판매물류)의 2대 영역으로, KPC 계산준칙에서는 물류영역을 조달, 판매, 반품, 폐기의 5대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부서간 업무조정이 힘들어 영역 구분이 어려운 경우는 조달과 판매물류로 구분하는 것도 좋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장물류를 사내물류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표7참조) 한편 기능별 물류비 분류는 건교부 계산지침에서는 운송, 보관·재고, 하역, 포장, 유통가공, 물류정보·관리 등의 6대 기능으로, 대한상의 매뉴얼에서는 운송, 보관(하역포함), 포장, 기타 물류(유통가공, 물류정보, 물류관리를 포함) 등의 4대 기능으로, KPC 계산준칙에서는 물류기능을 포장, 운송(수송과 배송), 보관(창고 및 재고투자), 하역, 유통가공, 물류정보, 물류일반관리 등의 7대 기능으로 각각 다르게 구분하고 있다.(표8참조)
기업물류비 비교의 불합리성
무엇보다 기업물류비 자료를 국가간, 기업간에 산정기준을 통일하지 않고 단순히 비교하는 대단히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물류비의 산정기준은 독자적 기준이냐, 외부기관의 기준이냐에 따라 총액과 구조액 면에서 차이가 발생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1999년 기업들이 사용한 물류비산정기준은 독자적 기준이 53.3%로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체계적인 산정기준 없이 당시 상황에 따른 것이 23.9%를 차지했고, 외부기관에서 공표한 산정기준을 자사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것이 19.9%, 그리고 외부기관의 산정모델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 2.9%에 지나지 않았다. 이처럼 물류비 산정상의 취약점을 그대로 안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를 보완하는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기업입장에서는 기업물류비 산정이 재무회계처럼 의무사항이 아니고 자율사항인 관리회계인 탓에 자발적 관심도가 떨어지는 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기업물류비 산정이 해당기업뿐만 아니라 국가물류정책 수립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인식이 우선 필요한 셈이다. 또한 물류비산정을 위한 의무사항이나 유인책이 없다는 것도 시정해야 할 것이다. 앞서 밝힌 대로 물류비 수치 자체보다는 그 생성과정에 집중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비단 기업이 물류에 좀더 많은 관심을 계기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면서 정부기관 역시 국가물류관리의 측면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로 대두된 셈이다. 그런 연후에야 우리의 물류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바로 서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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