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1 15:30
지난 9월24일(화)에 핀란드 헬싱키에서 제2차 ASEM 전자상거래 회의가 개최되어 한국의 주도로 ASEM 전자상거래 권고안이 최초로 채택되었다. 또한, 26일(목)에는 영국 런던에서 제1차 한영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가 개최되어 양국간 전자상거래 인증 및 소비자신뢰마크 상호인정, ASEM정보포탈사이트 구축, 기업간 공동기술개발 등에 합의하였다.
ASEM 전자상거래 권고안은 작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ASEM 전자상거래회의에서 소비자 보호(user confidence), 보안(cyber security),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등 3개 분야에서 각 회원국 정부가 추진해야 할 시책을 담은 권고안을 한국과 핀란드가 준비하여 제안하도록 한 결정에 따라 작성되었다. 이날 회의는 ASEM 26개 회원국(아시아 10개국, 유럽 15개국, 유럽집행위) 정부대표 및 OECD, AEBF(Asia Europe Business Forum)등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 산업 자원부 김종갑 산업정책국장과 핀란드 상공부 Antti Eskola국장의 공동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활발한 토론 끝에 ASEM 전자상거래 권고안이 채택되었다.
동 권고안은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이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방향에 대하여 최초로 합의한 것이라는데 그 의미가 있으며, 한국이 이에 주도적 역할을 함에 따라 국경을 넘는 거래의 특성상 국제적 협력이 중요한 전자상거래에 있어 한국의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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