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4 10:43
선협, 국제운송법 제정 검토의견 법무부에 제출
한국선주협회는 현재 유엔상거래법위원회에서 논의중인 국제운송법 관련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하고 이같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협은 검토의견을 통해 운송협약의 적용범위와 관련해 당해 협약은 단순히 해상운송구간 활동만을 규율하는 규범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해상운송구간의 연장선상에 있는 복합운송활동도 규율하는 규범체계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당해 협약을 Port to Port transport operation만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규범으로 만든다면 이는 세계해상운송 패턴, 즉 해상운송의 기본축중 하나인 정기선 해운부문에 있어 정착되고 있는 범세계적 차원의 컨테이너라이제이션화(거의 대부분의 해당 대상교역의 컨테이너수송)라는 작금의 현실을 간과해 버림으로써 이 부문에 대해 적용할 규범생산에 완전히 실패한 실용성이 극히 미미한 국제조약이 될 것이라며 복합운송활동을 포함하는 규범체계 확립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 전자적 통신수단에 대해선 대부분의 나라에서 현재 전자상거래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며 제정추진중인 당해 협약이 발효될 시기가 되면 전자상거래는 종래의 종이문서에 기초한 상거래 이상으로 일반화될 것이 예상되므로 당해 협약은 전자상거래 개념을 포괄하는 규범체계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전자상거래가 국제적으로 일반화되면 종래의 ‘종이문서에 기초한 거래’와 ‘전자적 기록에 기초한 거래’를 차별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차별의 실익 또한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운송인과 송하인의 의무 및 책임조항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볼 때 송하인과 운송인간의 권리, 의무, 책임관계는 합리성과 균형의 원칙에 충실하게 기초해 배분되고 정립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현재 제정이 추진중인 표기 운송협약에 이 원칙이 전체적으로 관철되고 세부조문 구성시 적절히 반영되어지기를 강력히 희망했다. 아울러 운송인의 책임근거를 과실책임주의로 하되 입증책임을 전환(운송인이 무과실을 입중해야 책임을 면함)하고 감항능력 담보주의의무를 항해개시전에서 항해중까지 확장하는 문제는 작금의 기술발전(운항, 통신기술)을 수용한 것이라 하나 현행체제에서 운송인에게 부여하고 있는 책임제한의 이익을 크게 축소함으로써 송하인과 운송인간의 권리, 의무, 책임관계의 균형을 운송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크게 변경하는 것으로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따라서 기술발전 등을 감안, 현행체제를 변경해 운송인에게 현재 부여하고 있는 책임제한의 이익을 축소하려면 이는 반드시 현행 조약체계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어 송하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문제, 즉 화물성상정보 제공의무에 대한 엄격책임부과와 더불어 해당화물로 인해 제삼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적어도 과실책임주의에 기초해)을 묻는 등의 문제와 연계시켜 일괄 타결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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