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02 11:05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대일 수출용 활넙치에 적용해오던 통관 검사 면제를 냉장넙치에도 적용키로 일본 수산당국과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에 냉장 넙치육 수출을 희망하는 가공업체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 등록한 후 위생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하면 일본 수산당국의 통관 검사를 면제받는다.
해양부는 냉장넙치 수출 가격이 활넙치보다 6배 가량 비싸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대일 넙치류 수출이 그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모두 3천957만달러의 넙치를 수출했으며, 이 가운데 97%가 일본으로 수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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