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3 10:24
(마산=연합뉴스) 김영만기자 = 내달 폐지될 예정이었던 경남 마산항의 컨테이너 화물 장치료 감면제가 폐지되지 않고 계속 시행된다.
29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부두 민영화의 방침에 따라 부두운영회사제(TOC)가 도입 확대되는 등 항만 여건이 바뀌어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 고시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내달부터 마산항 컨테이너화물 장치료 감면제가 폐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남지역 상공회의소.무역협회.하주협의회 등 경제계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이유로 존속 필요성을 강조, 잇따라 건의해 수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의 재개정을 통해 감면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따라 민영화되지 않은 마산항 제4부두.서항부두 등 5만㎡의 컨테이너화물장치료에 대한 50% 감면 혜택이 지속돼 마산항을 이용하는 화주 및 선사들은 물류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청 관계자는 "정책적인 배려로 이뤄진 감면제의 존속은 마산항을 이용하는 화주 및 선사의 수를 늘리는 등 항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2000년 4만2천TEU, 지난해 6만5천TEU로 컨테이너물량이 늘어난데 이어 올해도 7만TEU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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