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03 14:34
해양환경 훼손행위 신고하면 최고 1백만원 포상금 지급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해양오염방지법 등 해양환경 법령을 위반한 자를 신고(전화:각지역 해양경찰서 국번+5050)하는 시민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일반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해양오염의 사전 예방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6월부터 포상금제를 실시한다. 그간 바다에 기름이 배출돼 이를 신고한 경우 배출규모와 피해액에 따라 최저 5만원선에서 최고 2백만원까지 현금으로 보상하는 해양오염행위보상금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제도의 요건이 엄격하고 신고대상이 제한돼 있어 신고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해양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해양오염감시에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종전에 보상대금에서 제외됐던 경미한 법령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해서도 5만원이하의 한도에서 포상토록 하는 한편 새로이 이번에 공유수면에서의 바닷물의 무단 취수행위, 바다모래?자갈 등 무단 채취행위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고 1백만원까지 상품권으로 포상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해양오염 등 해양환경 훼손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추가로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같이 하절기가 시작되는 6월부터 해양부와 해양경찰청이 합동으로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함에 따라 해수욕 등 여가활용시 쓰레기 등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 등 국민들의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식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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