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6-11 10:02
관세청은 대내외 지급수단의 밀반출입 차단 및 단속강화를 지시했다. 교역
규모 확대, 외환거래자유화, 해외여행자 자유화등 규제완화조치로 불법자금
및 위조화폐등의 밀반출입과 금융실명제 실시등에 따른 음성자금 및 투기
자금등의 해외유출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의 정보를 분석할
때 불법 외화 및 위조화폐는 물론 한화, 수표, 증권등 내국지급수단의 밀반
출입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어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속강화내
용을 보면 출국시 외화등 지급수단의 불법반출을 철저히 차단한다는 것이다
. 동태 관찰 및 질문기법 등을 이용해 외화소지 여부를 불시확인하고 출국
화물 검색시 외화은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는 것이다. 출국 검사장내에
기동감시반을 배치하여 동태감시 및 불시확인을 강화하고 확인 결과 위법사
항이 인지되면 자금출처등을 추적조사한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입국시 외화등 지급수단의 불법반입을 봉쇄한다는 지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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