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5-29 11:24
[ 韓中항로 3국선사 참여 양국간 사전협의후 허용 ]
韓中 양국 해운대표단은 제4차 한중해운협의회에서 한·중국 정기항로 안정
화에 합의했다.
제 4차 한중해운협의회 개최
지난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 4차 한중해운협의회에서 한
중 양국은 한중항로의 점진적 개방원칙에 합의하고, 개방여건 성숙시까지는
양국가의 균등선복 투입에 의한 현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개방여건의 성숙
시까지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3국선사의 참여는 양국간 사전협의후 혀용하
고 선사간 협의기구 설립을 통한 항로안정화 지원에 합의했다.
또 카훼리 운영에 있어선 신규항로 개설은 가급적 자제하고 기개설 합의항
로(목포/연운항, 인천/단동, 부산/상해항로)의 조기개설을 지원한다는 것이
다.
컨테이너항로 운영은 양국의 균등선복 투입원칙을 유지하고 마산항 컨테이
너물량의 원활한 수송지원등을 위해 각각 1척씩 추가 투입하는데 합의했다.
한편 중국선사의 한일항로 참여규제는 당분간 유지키로 했다.
상호주의에 의거 국적선사의 중국내 자유로운 영업활동이 보장될 때까지 규
제가 불가피하다는 원칙하에 다만 중국측의 노력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개
선토록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국적선사의 중국내 자유로운 영업활동 여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하자는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자사절치 중국 관계법령 범위내 협조
현지법인 추가설립에 대해선 중국의 개방화 추세에 맞추어 허용하고 지사
설치건에 대해선 중국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협조한다는 것이다.
이번 한중 해운협의회는 한국측 수석대표로 백옥인 해운항만청 해운국장이
중국측 수석대표로는 朱永光 교통부운수관리사 부사장이 참석했다.
회의는 대체로 진지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으나 한국측이 제
기한 한국선사의 중국내에서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보장문제와 중국측이 제
기한 한일항로에의 중국선사 참여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양국의 입장이
ㅜ 팽팽히 맞서 열띤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한중 양국은 한/중항로의 점진적 개방원칙에 합의하고 개방여건 성숙시까지
는 양국가의 균등선복 투입에 의한 현체제를 유지치로 했으며 중국선사의
한일항로 참여허용 요구에 대해 한국측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것임을 밝
혔다.
중국에 기히 진출한 한국선사의 중국내 지사설치는 중국이 적절한 수준에서
처리 협조하기로 했으며 중국선사의 한국내 현지법인 설립에 대해선 우리
측도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허용하기로 했다.
각각 1척씩 컨테이너선 추가 투입
양국정부는 한/중항로의 운임안정화를 위해 동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양국
민간 선사간의 협의체 설립에 합의하고 동 협의체에 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한중항로에는 앞으로 각각 1척씩의 컨테이너선을 추가 투입키로 합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양국은 한중 정기항로의 안정이 필요함을 확인했고 양국간
항로운영 문제는 정부의 직접 간여보다는 민간차원의 협력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한편 한국은 중국의 동항로의 안정과 강력한 한일항로 개방요구에 적절히
대응해 당분간 현재의 운영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동항로의 안정과 국적선사
의 실리 확보에도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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