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2 16:10
재정경제부는 대구공항과 속초항을 관세법상 개항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입법예고중에 있으며 입법예고기간 종료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대구공항과 속초항이 관세법상 개항으로 지정되는 경우 국제선 여객기(여객선 포함)등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게 되므로 실질적인 국제공항 및 국제항구로 인정받게 된다.
그동안 대구공항과 속초항은 관세법상 개항으로 지정받지 못해 국제선여객기(여객선)는 출입시마다 세관장의 불개항 출입허가가 필요했다.
대구공항은 현재 상해, 청도, 오사카를 운항하는 정기선이 주 11편 운행중에 있으나 이번 관세법상 개항지정으로 국제선 여객기의 입출항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국제선 항공편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속초항은 러시아 자루비노시와 정기여객선이 운항중에 있으며 또한 북한 고정항에 운항하는 금강산관광선박(설봉호)이 운항중에 있으나 이번 관세법상 개항으로 러시아등에서 수산물을 운송하는 국제화물선의 입항이 증가돼 지방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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