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7 09:48
기아자동차 평택항 민자부두 건설 시행허가 신청
평택(아산)항 개발이 민자유치를 통해 가속화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항만건설이 한창인 평택항에 약 960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3만톤급 및 5만톤급 선박 2척이 동시 접안할 수 있는 컨테이너부두 530미터 및 배후항만부지 7만평을 조성키로 했다.
이 민자부두는 기아자동차(주)에서 사업시행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금년 하반기에 해양수산부(인천지방해양수산청)로부터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공사를 착공해 2004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
기아자동차는 2000년 7월부터 장래 컨테이너부두로 이용될 평택항 동부두 3?4번 선석을 이용해 지난 한해동안 약 45만대의 자동차를 수출, 자동차 수출 선진국으로 국위선양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동부두의 사용기간이 2004년말 만료되고 부두의 기능이 변경됨에 따라 그동안 평택 및 포승지구에 대체부두 건설을 계속 추진해 오다가 금년 1월 동부두 9?10번 선석을 컨테이너 부두로 대체 개발해 국가에 귀속시키고 현재 사용중인 부두를 자동차부두로 계속 사용키 위한 내용의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금번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동부두 3?4번 선석을 자동차 부두로 계속 사용함에 따라 자동차 하역시설(폰툰)의 철거 등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약 6개월)중의 부두운영 중단을 방지해 평택항 이용선박의 화물처리가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되며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약 1백억원)도 절감할 수 있어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체선, 체화 예방 및 비용절감 등 그 효과가 클 거승로 기대된다.
한편 동부두 9~13번 선석은 건교부로부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사업시행허가를 받은 한국토지공사에서 평택항 배후에 포승공단 조성과 함께 공단 입주업체들로부터 민자유치를 통한 전용부두를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그간 사업자를 찾지 못해 부두건설이 부진함에 따라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해양부에서 본 부두개발사업을 항만법 또는 신항만건설촉지넙으로 추진하기 위한 개발주체변경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번 기아자동차의 9?10번 선석 민자부두 건설참여로 해양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민자유치 활성화 노력이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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