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5-13 11:30

[ 항만운송요금, 기형적 형태 개정되야 한다 ]

하주협의회는 지난 5월 8일 「해운법상의 선하주협의제 하위법령 개정」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하협의 입장과 의견을 밝혔다.
하협은 「개정해운법 제29조 4항」에 따라 하주단체로는 ‘한국무역협회 부
설 한국하주협의회’를 지정할 것을 건의했다.
한편 「해운법 제29조 4항」은 협약을 체결한 외항화물운송업자와 대통령령
이 정하는 하주단체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송조건에 관하
여 협의를 하여야 하며, 양당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협, 한국내 유일한 하주 대표 기관

한국하주협의회 측은 1972년 UNCTAD의 권고를 받아들여 한국무역협회,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상공회의소, 각 수출조합 및 협회, 기타 유관단체
등이 참여하여 설립하였으며 현재 무역업계 전체를 회원으로하는 한국무역
협회의 부설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의 하주를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임
을 강조하고 있다.
하주의 권익을 옹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하협은 국내의 해상운임동맹
등과 제반협의 및 협상, 운송제도 개선건의, 물류관련 조사 및 연구, 국내
외 관계기관과의 제휴 및 협조 등의 제반사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하협의 활동영역을 보면 동남아, 한중, 한일항로의 해운동맹과는 전
체하주를 대표해서 협의를 해오고 있으며, 여타 동맹과도 정보교환이나 협
의를 하고 있다. 또한 79년부터 아세안하협연합회(FASC)의 준회원으로 매년
총회에 참가하고 있으며, 일본, 홍콩 등과 동북아 3개국 하주협의회합동회
의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현재 하협은 하주위원회, 종합물류합리화위원회, 하주실무위원회, 항만·운
송실무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선하주하사전협의제 시행과 관련하여
항로별/품목별(업종별) 분과위원회 체제를 갖추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
다.

운송조건 사전협의 주장

하협은 법 제29조 제4항에 의하면 건설교통부령에서 상호정보교환과 협의대
상이 되어야 할 운임 및 부대비 등 운송조건을 규정하게 되어 있는바, 운송
조건의 범위와 시행규칙에 적정한 협의개시시간이 지정되야 함을 강조했다.
하협 측은 선하주간에 상호정보교환 및 사전협의 대상이 되는 운임은 협약
을 체결한 외항화물 운송사업자가 공동으로 전품목에 대해 실시하는 일괄운
임인상과 운임회복, 부대비는 각종 운임할증료 및 부대비의 도입 및 인상
그리고 이의적용기준에 대한 변경 등을 운송조건의 범위로 책정했다.
또한 상호정보교환 및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적
정한 협의개시시간을 지정해 줄것을 건의했는데, 이는 협약을 체결한 운송
업자는 협약내용중에 하협과의 운송조건에 관해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
운항만청에 대한 신고일로부터 최소한 60일전에 협의를 개시해야한다는 내
용이다.
한편 부당하게 협의가 거부된 경우의 사후관리는 법 제29조 4항 및 시행령
제7조의 2항에 의거하여 어느 일방이 협의를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는 해
운항만청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한다.

동남아항로 THC 인상조정 요청

하협은 지난 2월12일 동남아항로 정기선사협의회에 THC 인상조정을 요청한
데 이어 하주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선하주와 사무국간 협상을 가졌다.
하협 측은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출입신고제와 관련, 직통관화물(부
두통관 및 부두보세운송 화물)에 대한 THC 적용요율 문제는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선하주간에 재협의토록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선하주간에 투명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THC의 구성항목 및 원가산
정, 적용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만간 선하주간에 협의를 진행키로
하고, THC의 인상시점으로부터 1년간은 THC를 추가인상하지 않으며, 추후 T
HC의 변동은 양 단체의 합의에 의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FEFC의 냉동화물 THC인상 반대

하협은 코스트를 보존한다는 이유로 단기간에 THC를 60~70% 인상한다는 것
은 하주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게 된다며(특히 냉동화물의 주요하주인 중
소 수출입업체의 부담이 크다며) 이번 FEFC의 냉동화물 THC인상을 강력히
반대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냉동화물 THC는 FEFC가 당초 NT(New Tariff 90) 도입시에 일반화물의
THC에 30%를 할증하여 부과해 왔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30% 할증방식을 사
용하지 않고 냉동화물의 실제 THC Cost를 반영하기 위해 60~70% THC를 인상
했다. 실례로 ▲96년 3월1일에 30~35% 인상, ▲96년 5월1일에 추가로 30~35
% 인상되었다.

’96년 항만운송요금 인상억제 건의

하협은 지난 2월13일 재경원, 건교부,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 해항청 등에
’96년 항만운송요금 인상억제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는 일반하역료 및 연안하역료를 4%이내로 인상억제할 것과 부상항 컨테이
너전용부두 하역료 등 특수하역료를 인상동결할 것, 검수검정료를 4% 이내
로 인상억게할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부대조항으로는 가급적 요
율인상 동결 및 할증료 신설불허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있었다.
’96년도 인상내용은 항만운송료가 일반하역 등 하역료별 금액기준으로 가
중해 전체의 4.5%였고, 하역별 물량기준을 가중한 평균치는 5.3%였다.
한편 항만운송협회의 항만하역요금 인상신청 내용을 보면 일반하역과 연안
하역이 평균 11.6%, 특수하역이 28.8%, 전용부두하역이 16.7%, 컨테이너전
용부두가 14.1%, 기계화부두가 44.8% 등으로 나타났다.
부대조항 변경 신청내용은 크게 할증료 신설과 부대조항 변경으로 나뉜다.
할증료신설은 일반하역요금의 원목 혼적할증 신설, 특수하역요금의 석탄·
광석 분진할증 신설 등 약 11개항이고, 부대조항 변경은 일반하역요금의 변
질 등 화물할증에 악취 및 작업곤란한 화물 삽입, 일반하역요금의 석탄·양
화하역의 할증율 인상 등 약 17개항이다.
검수검정협회의 검수검정료 인상신청 내용을 보면, 기본요금 인상신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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