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19 10:33
외국선사들의 영국적선으로의 이적(移籍)이 가속화되고 있다. KMI 박태원 박사에 따르면 덴마크의 Maersk-Sealand사, 대만의 에버그린사 등 외국선사들이 지배선대를 파나마 등 편의치적(FOC)국으로부터 영국적으로 이적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Maersk-Sealand사는 기존의 51척, 150만DWT의 영국적 선대에 신규로 6척의 대형 컨테이너선을 영국적선으로 이적할 계획이다. 에버그린사도 앞으로 준공되는 대형 컨테이너선 5척을 영국적으로 하는 것 외에 기존 파나마 등에 편의치적한 컨테이너선들도 순차적으로 이적해 영국적선이 전체적으로 40척에 이를 전망이다.
이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지난 2000년 1월부터 시행한 영국의 해운산업 육성정책인 톤세제도가 유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영국의 톤세제도는 수익에 기초한 통상의 법인세 또는 운항선박의 톤수를 기준으로 한 톤세를 선택할 수 있는 해운세제로서 외국적선의 국내치적을 유인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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