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5-01 09:17

[ 항만하역사업 부두시설 확보후 등록토록 ]

이해관계자들의 첨예한 대립으로 개정이 당초 계획보다 훨씬 늦어지고 있는
항만운송사업법에 대해 해운항만청이 관련협회에 의견서를 제출토록 요구
해와 관심을 끌고 있다.
항만운송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는 것을 큰 골격으로 하여 해항청
이 항만운송사업법을 개정할 방침으로 있어 더욱 관련업계나 협회의 견해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항만운송협, 항만운송사업법 수정안 제출

이와관련 한국항만운송협회는 최근 항만운송사업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해항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만운송협회의 의견안을 보면 개정안에선 제4조 면허조항을 사업의 등록조
항으로 바꿔 항만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
업의 종류별로 해운항만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수정하여 다만
항만하역시설은 선박접안 시설 및 화물처리장을 보유하거나 관리청으로 부
터 부두시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문구를
삽입했다. 이같은 수정요구는 항만하역사업의 등록난립으로 인한 거래질서
문란을 방지하기 위해 항만하역사업에 대해 부두시설을 확보하고 등록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라고 동협회측은 밝히고 있다.
또 현행 제 21조 사업계획의 변경조항의 경우 현행 법규에는 해항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선 신고토록 하고 있다.
조항 개정안 내용에 대해 항만운송협회의 수정안은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
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변경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첨부하고 있다. 이
는 경미한 사항을 정해 신고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단서를 유지한 것이다.
한편 개정안에서 제 32조 교육훈련기관의 설립조항을 신설하고 있다. 그 내
용은 항만운송종사자 교육훈련기관이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교육훈련을 받는 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는데 이를 협회 수정안에선 항만운송자를 항만시설이용자로 바꿔 명시하
고 있다. 이같은 수정요구는 현행 교육훈련비는 항만하역사업자가 화주로
부터 교육훈련비를 징수하여 항만연수우너에 납부하고 있으므로 교육훈련비
의 납부주체를 명확히 구분키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교육훈련기관 설립조항 신설

이와함께 개정안 부칙에선 시행일의 경우 이 법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협회의 수정안은 다만 제 4조에 의한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은 항만별 항만별로 부두지정회사제가 완료된 후에 시행한다고 돼 있
다. 부두의 운영효율제고와 항만의 생산성향상 및 항만하역의 전문성 확보
를 위해 추진중인 정부의 기존하역업체에 의한 부두지정운영회사제가 전항
만에서 완료된 후에 등록제를 시행하는 것이 업체수 난립으로 인한 항만질
서 문란해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해운항만청장은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만별, 업종별로 당해년도에 새로 소요되는 사업자 수
를 미리 공고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안엔 규정돼 있으나 개정안에선 항만운
송사업면허의 등록제 전환으로 규정이 필요치 않다는 판단하에 이를 삭제하
고 있다.
제 5조 면허의 신청조항의 경우 현행규정은 항만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
정안에선 등록의 신청조항으로 바꿔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는 건설교통부령에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운항만청
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해항청은 이 조항을 개정을 통해 항만운
송사업면허제의 등록제 전환에 따른 용어를 정리하고 항만운송사업 등록신
청에 따른 등록증 교부근거를 신설했다.
또 해항청은 항만운송종사자의 정의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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