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1 17:57
중국 국무원은 국제해상 운임신고를 의무화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계석 박사는 중국 국무원이 1월 1일부로 ‘국제해운조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전의 불투명한 관행에서 탈피하고자 정부정책 투명화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신 조례는 국제해상운송활동의 규범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998년 4월 이후 지금까지 시행되어 오던 ‘국제 컨테이너 운송관리 규정’은 폐지되었다. 신 조례의 주요내용은 1. NVOCC 정의의 명확화, 2. 해운기업과 NVOCC의 운임신고 의무화, 3. 정기선사업 경영신청에서 허가증 교부까지 심사기간을 3개월에서 30일로 단축, 4. 미허가 국제 선박수송업무에 대한 법률상 책임을 규정함 등이다. 특히, 운임신고의 의무화가 그 핵심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만유안 이상 또는 위법소득의 2배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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